베트남 과세가격과 과세가격 협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 국경관문까지 산정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입니다. 신고가격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은 과세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물품 반출일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처리합니다.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과세가격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는 상황은 대체로 같습니다. 물품은 이미 국경관문에 도착하였고, 세관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기업이 신고 중인 송장 가격보다 높은 예정 가격 수준을 정하였으며, 소명 기한은 영업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결정되는지, 세관은 어떤 경우에 신고가격을 부인하거나 신고가격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지, 신고인은 30일의 협의 기간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86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수입 국경관문까지 산정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입 관세를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과세가격의 오류는 세액의 오류로 이어지고, 국가 예산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세가격 협의(통용되는 명칭은 가격 협의)는 세관이 의심을 가지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가격을 소명하고 입증하는 절차로서, 재무부의 2015년 3월 25일자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로 개정·보충되었습니다(이하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재무부의 2015년 3월 25일자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제60/2019/TT-BTC호로 개정·보충되었습니다(이하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요약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 국경관문까지 산정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86조 제3항).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5조 제2항의 여섯 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며, 제5조 제1항 a호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에서 멈춤.
- 세관은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3항 a호의 네 가지 경우에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항 b.4호의 다섯 가지 경우에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의심을 제기함.
- 협의의 진행과 협의 결과의 처리 기간은 물품 반출일 또는 물품을 신고인의 보관 장소로 옮겨 보관한 날부터 최대 30일임(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4항 c호).
- 신고인은 협의 결과를 이후의 수입 건에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세관은 신고인이 준수 등급 "높음"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 이를 수락하며, 결과는 과세가격 통지서 발급일부터 6개월간 효력이 있음(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5항).
이 글에서 인용하는 제25조의 개정본
이 글에서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제1조 제12항의 개정 내용에 따라 인용합니다. 호와 항의 번호는 이 개정본의 번호이며, 2015년본 및 2018년본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여섯 가지 결정 방법
화물 한 건의 세액은 품목번호,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 증명서류, 과세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5조 제1항 a호는 각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에서 멈추도록 규정하며, 제5조 제2항은 여섯 가지 방법을 열거합니다.
제5조 제2항의 순서에 따른 여섯 가지 방법을 아래 표에 요약하였습니다. 뒤의 방법은 앞선 방법들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순서 | 방법(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의 조문) | 요약 내용 | 적용 시 알아야 할 사항 |
|---|---|---|---|
| 1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제6조) |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금액을 가산하고 공제한 가격 | 실제 가격에는 간접 지급액과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선급금, 계약금도 포함됨(제6조 제3항). 제6조 제4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다음 절) |
| 2 | 동종·동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제8조) | 물리적 특성, 품질, 상표가 동일하고 생산국과 생산자가 같은 동종·동질 화물에 대하여 세관이 이미 인정한 거래가격을 적용 | 제9조의 방식에 따르되 "유사 수입물품"을 "동종·동질 수입물품"으로 바꾸어 적용(제8조 제2항) |
| 3 | 유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제9조) | 매매 조건과 수출 시기에 관한 조건이 같은 유사 화물의 이미 인정된 거래가격을 적용 | 비교 대상 화물은 같은 날 또는 전후 60일 이내에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거래 단계와 수량이 같아야 함. 조건이 다르면 같은 조건으로 조정하여야 함(제9조 제2항) |
| 4 | 공제가격(제10조) | 해당 물품 자체 또는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베트남 국내시장 판매 단가에서 합리적인 비용과 판매 후 이윤을 공제 | 물품이 베트남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경우, 판매가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물품이 생산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제10조 제1항) |
| 5 | 산정가격(제11조) | 물품 생산에 직접 소요된 비용, 베트남으로 판매되는 같은 등급 물품의 일반경비와 이윤, 제13조 제2항 g호와 h호의 운송비용과 보험비용을 합산 | 수출국 생산자의 서류와 회계장부상 자료가 근거이므로(제11조 제2항), 이 방법은 판매자의 자료 제공 여부에 좌우됨 |
| 6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결정 방법(제12조) | 보유한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위의 다섯 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다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에서 즉시 멈춤 |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수출국의 국내가격, 다른 나라로의 수출가격, 과세가격 위험 물품 목록의 참조가격, 두 가지 대체 가격 중 높은 가격은 사용할 수 없음(제12조 제3항). 동종·동질, 유사 물품과의 비교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확대됨(제12조 제4항 b호) |
신고인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제가격 방법과 산정가격 방법의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5조 제1항 b호). 순서에 맞지 않는 적용은 신고가격 부인의 근거가 됩니다(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3항 a.4호).
거래가격 적용 요건과 특수관계
거래가격 방법은 거래가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6조 제4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구매자가 수입 후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 다만 베트남 법률이 정한 제한, 판매 지역에 관한 제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은 제외함(a호).
- 가격 또는 판매가 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나 지급에 좌우되지 않을 것(b호).
- 물품의 재판매, 양도 또는 사용 후 구매자가 그 수익금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을 것. 다만 제13조 제2항 e호에 따라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함(c호).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또는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d호).
d호의 요건은 모회사 또는 같은 그룹의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서 입증이 가장 자주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특수관계는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7조의 용어이며, 관계회사 간 거래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관계회사 관계"와 다릅니다. 제7조 제1항은 a호부터 i호까지 아홉 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 양 당사자가 서로의 기업에서 모두 직원이거나, 한쪽은 직원이고 다른 쪽은 이사인 경우(a호).
- 양 당사자가 법률상 인정되는 사업에 함께 출자한 동업자인 경우(b호).
- 고용주와 피고용인인 경우(c호).
- 판매자가 구매자를 지배할 권한을 가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d호).
- 양 당사자가 동일한 제3자의 지배를 받는 경우(đ호).
- 양 당사자가 함께 동일한 제3자를 지배하는 경우(e호).
-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부모의 형제자매와 친조카, 친형제자매, 혼인으로 맺어진 형제자매(g호).
- 제3자가 양 당사자 모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는 경우(h호).
- 양 당사자가 독점 대리점, 독점 유통업자, 독점 양수인의 형태로 사업상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a호부터 h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호).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의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거래가격이 같은 날 또는 전후 60일 이내에 베트남으로 수출된 화물의 비교가격 중 하나에 근접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인은 신고서 등록 시점에 수입신고서와 가격신고서(있는 경우)에 특수관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4항 a.1호, 시행규칙 제60/2019/TT-BTC호 제1조 제7항으로 개정). 모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가격표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화물은 세관의 가격 데이터에 비하여 단가가 낮았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위반 조서가 작성되고 가산금(납부지연)이 수반된 세관의 세액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기업의 설명에 따르면 그 후의 신고서는 약 1년 동안 적색 채널(Red Channel)로 분류되었습니다. 낮은 단가에 더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3항 a.3호의 범위에 속하며,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입증은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고서 등록 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가산요소
거래가 제6조 제4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기초가 됩니다. 거래가격은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13조의 금액을 가산한 후에야 완성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산요소는 세관이 협의 후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4항 e.1.2호). 어떤 금액은 구매자가 지급하고 가격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가산됩니다(제13조 제1항).
| 호(제13조 제2항) | 가산요소 | 통상 사용하는 서류 |
|---|---|---|
| a | 판매수수료, 중개료 | 대리점 계약서, 중개 계약서 |
| b | 물품과 일체를 이루는 포장용기 비용 | 포장용기 구매 송장 |
| c | 물품 포장 비용 | 별도 송장, 계약 부속서 |
| d |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생산지원(원재료, 금형, 설계도면 등) | 생산지원 가격 배분표 |
| đ | 권리사용료, 라이선스료(제14조) | 지식재산권 사용권 이전 계약서 |
| e | 물품 재판매 후 수익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수익 배분 약정서 |
| g | 최초 수입 국경관문까지의 운송비용 | 운송계약서, 운임 송장 |
| h | 최초 수입 국경관문까지의 보험비용 | 보험증권 |
가산요소가 있으나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가 없는 화물은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g호와 h호는 계약서에 기재된 Incoterms 2020 인도조건에 좌우됩니다. 판매자 공장인도 조건의 계약에서는 운임과 보험료가 송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관세총국(현 베트남 관세국)은 2024년 2월 21일자 공문 제683/TCHQ-TXNK호로 하노이의 한 화물운송주선 기업에 바로 이 방향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EXW 조건으로 인도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인도 장소에서의 가격과 최초 수입 국경관문까지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비용을 모두 산입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것이 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신고할 의무는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공문에 따르면, DDU, DDP, DAP 조건으로 인도되는 물품으로서 물품대금에 수입 국경관문에서 인도 장소까지의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신고인에게 이를 분리할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물품대금에 그대로 두며,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공문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문서는 시행령 제167/2025/NĐ-CP호보다 먼저 발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거는 여전히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13조와 제15조입니다.
신고서에서 저는 조정 항목을 물품 단가에 합산하지 않고 전자통관 신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신고 화면에 신고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제가 작성한 실제 신고서입니다. 송장 총액은 178.73 USD이며 그중 물품대금이 130.8 USD, 운임이 47.93 USD입니다. 가격신고 분류코드 6은 거래가격 방법의 적용을 뜻합니다. 운임은 운송비 항목에 별도로 신고하였습니다. 가격신고 상세 항목에는 세관 공무원이 송장과 대조할 수 있도록 분리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가격 배분계수 합계는 물품대금 130.8 USD와 같습니다. 운임은 두 번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운송비, 조정 항목의 코드와 명칭, 가격신고 상세, 과세가격 배분계수 합계)은 모두 제25조 제3항 a.1호의 항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신고가격 부인의 근거가 됩니다.
중국에서 육로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사항
육로로 수입하는 물품의 최초 수입 국경관문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 베트남 영토로 들어오는 국경관문이며, 철도의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국제연계운송 철도역입니다(정부의 2015년 1월 21일자 시행령 제08/2015/NĐ-CP호 제20조 제2항 b.2호 및 b.3호, 시행령 제167/2025/NĐ-CP호 제1조 제8항으로 개정·보충). 따라서 중국 내 공장인도 조건의 계약에서는 공장에서 국경관문까지의 운임이라는 가산요소가 발생합니다. 국경관문에서 창고까지의 베트남 국내 구간 운임은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분리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며, 회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15조 제2항 b호의 공제요소에 해당합니다. 저는 수입 공장인 고객을 위해 서비스 비용 명세서와 송장에서부터 운임을 국경관문 이전 구간과 국경관문 이후 구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이것이 국내 구간 운임을 공제요소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합산된 운임 송장 하나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격이 부인되는 네 가지 경우와 의심을 받는 다섯 가지 경우
수입자는 흔히 협의가 의무인 경우와 의무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질문하지만,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관은 서류 정밀심사 또는 물품 현품검사 대상인 통관서류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심사합니다(제25조 제1항). 결과는 제25조 제3항의 세 가지 방향인 부인, 의심, 신고가격에 따른 통관 중 하나에 해당하며, 협의는 두 번째 방향에서만 발생합니다.
앞의 세 절에서 다룬 방법의 적용 요건, 조정 항목, 운임은 모두 첫 번째 방향에서 a.1호와 a.3호의 부인 근거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 호 |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충분한 경우 | 신고서 등록 전 점검 사항 |
|---|---|---|
| a.1 | 세관신고서, 가격신고서의 항목 중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하나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또는 불충분하게 신고한 경우(항목 목록은 표 아래에 기재) | 신고서 초안에서 16개 항목을 모두 점검, 특히 가격신고 분류코드와 조정 항목 |
| a.2 | 통관서류를 구성하는 서류들 사이에 과세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 계약서, 송장, 운송서류 사이의 단가, 총액, 인도조건 대조 |
| a.3 |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할 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6조 제4항의 네 가지 요건 점검, 특히 특수관계 |
| a.4 |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순서,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가격신고서에 적용한 방법을 정확히 기재. 앞의 방법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의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음 |
a.1호의 항목은 양하지, 결제 방식, 가격신고 분류코드, 운송비, 보험료, 조정 항목의 코드와 명칭, 가격신고 상세, 과세가격 배분계수 합계, 물품 명세, 수량 단위, 송장 단가, 과세단가, 과세가격, 송장 금액, 송장 총액, 원산지국입니다.
부인할 근거가 충분한 경우 세관은 서식 제02B/TB-TGHQ/NVTHQ호에 따른 과세가격 통지서를 발급하고 최대 5영업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세관이 세액을 결정합니다. a.2호의 경우는 서류 자체에서 발생하므로, 서류 간에 불일치가 생기기 쉬운 여섯 가지 항목의 대조는 신고서 등록 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호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 제25조 제3항에 따른 처리 방향 |
|---|---|---|
| b.4.1 | 베트남 관세국이 발급한 과세가격 위험 수출입 물품 목록의 참조가격보다 낮은 경우 | 협의. 물품은 반출되거나 신고인의 보관 장소로 옮겨 보관됨(b.2호) |
| b.4.2 | 세관이 결정한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거나, 이미 인정된 최저 신고가격보다 낮은 경우 | 협의(b.2호). 비교 자료는 90일 범위에서 취하며 표 아래에 기재 |
| b.4.3 |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세트 구성 부품이나 주요 원재료의 과세가격, 또는 운송비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 협의(b.2호) |
| b.4.4 | 세관이 수집한 과세가격보다 낮은 경우 | 협의(b.2호) |
| b.4.5 | 참조가격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경우 | 신고가격에 따라 통관. 의심 사항은 세무당국으로 이관(b.1호). 세관과의 협의는 없음 |
b.4.2호의 비교 자료는 심사 중인 화물의 수출일 전 90일 또는 후 90일 이내에서 취합니다. 이 기간에 동종·동질, 유사 물품을 찾지 못하면 세관은 범위를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합니다(제25조 제3항 b.4.2호).
b.4.2호는 좁은 폭으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한 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신모델 차량 부품 화물은 구모델과 품목번호가 같으나 가격이 이전 화물들보다 낮았고, 품명을 다르게 상세히 신고하고 신모델의 첫 화물이라고 설명하였는데도 협의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b.4.2호는 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교 기준은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이미 인정된 최저 신고가격입니다. 이 조항은 최소 차이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품명을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물이 비교에 사용되는 유사 물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신모델의 가격 인하는 첫 화물부터 제4항 g호의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협의 절차, 협의 서류와 30일 기한
협의의 진행과 협의 결과의 처리 기간은 물품 반출일 또는 물품을 신고인의 보관 장소로 옮겨 보관한 날부터 최대 30일입니다(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4항 c호). 지역세관장은 협의를 조직할 책임을 지며, 신고서 등록지 세관에 그 수행을 위임합니다(제4항 a호).
30일 기한의 기산점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본은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기산하였고(제25조 제4항 d호,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 제1조 제14항으로 개정), 현재 시행 중인 개정본은 물품 반출일 또는 물품을 신고인의 보관 장소로 옮겨 보관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25조 제4항 c호). 2026년 2월 1일 이전에 작성되어 신고서 등록일을 기재한 안내 자료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은 의심의 근거, 세관이 결정하려는 가격 수준과 평가 방법을 세관 전자데이터 처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하여, 또는 서식 제02A/TB-NVTG/NVTHQ호에 따른 신고가격 의심 통지서로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거나 물품을 신고인의 보관 장소로 옮겨 보관하도록 합니다. 협의는 직접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간접으로 진행하며, 준수 등급 "높음" 이상인 신고인만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 대상으로 넘어간 시점에 세관이 의심의 근거로 삼으려는 가격 수준과 방법이 기재된 통지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밝힌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둘러싼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가격 수준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협의 자리에서 제공된다는 의견입니다. 제25조 제3항 b.2호와 시행령 제08/2015/NĐ-CP호 제21조 제3항은 통지 내용에 의심의 근거, 세관이 결정하려는 가격 수준과 평가 방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인에게는 협의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세관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신고가격 의심 통지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예정 가격 수준이 없으면 어떤 차액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 관서의 실무를 2026년 10월 5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관은 의심과 관련 요구 사항을 시스템으로 통지하며, 종이 문서로 된 신고가격 의심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서식 02A는 통지 내용의 틀입니다. 저는 통지를 받는 즉시 가격 협의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세관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합니다. 각 관서는 통상 세관 공무원 명단을 부서, 직위, 연락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합니다.
| 호(제25조 제4항 g호) | 협의 및 과세가격 결정 서류를 구성하는 서류군 | 서류가 생성되는 시점(재작성 가능 여부 판단용) |
|---|---|---|
| g.1 | 적용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서류, 자료 | 세관 신고 시. 재작성 가능 |
| g.2 | 금액, 인도·인수 조건, 운송, 보험에 관한 합의를 나타내는 서류, 상업 서신 |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물품 도착 후에는 재작성 불가 |
| g.3 | 물품의 보험 서류 |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전. 재작성 불가 |
| g.4 | 국내 및 국제 운송서류 |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제3자가 발행 |
| g.5 | 영사확인을 받은 상대국에서의 통관 서류 | 상대국에서 수출할 때. 판매자에게 조기 제공을 요청하여야 함 |
| g.6 | 은행을 통한 결제 서류 | 결제 시. 은행이 기록하며 재작성 불가 |
| g.7 | 회계 기록에 속하는 서류 | 회계 처리 시. 신고한 가격과 일치하여야 함 |
| g.8 | 물품의 가격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자료 | 종류에 따라 다름. 판매자의 공표 가격표가 통상 사용되는 종류 |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임장이 없는 경우는 신고가격 부인의 근거가 됩니다(제25조 제4항 e.1.4호). 세관에 출석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기업의 법정대표자가 아니면 위임인과 수임인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신고서 등록지 세관의 가격 협의 담당 부서에는 통상 가격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구성에 관한 공개 안내문이 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먼저 연락하여 이 안내문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여덟 가지 서류군 외에 기업은 다음 서류의 추가 준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의 수출신고서와 영어가 아닌 경우의 번역본(g.5호에 해당), 계상된 구매 가격이 나타나는 최근 연도 재무제표(g.7호에 해당), 판매자의 카탈로그와 공개 판매 가격표(g.8호에 해당)입니다. 세관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과세가격 확인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를 제시하여 가격 협의 서류에 포함할지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관련하여, 저는 전자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하고 종이로 제출하는 서류를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작성하고, 서류 종류마다 원본대조필에 서명한 사람의 성명과 직함을 기재합니다. 여러 쪽으로 된 서류에는 그 서류에 한하여 간인을 하며, 서로 다른 여러 서류로 구성된 서류 묶음 전체에 간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는 제25조 제4항 đ호의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신고인이 예정 가격 수준에 동의하거나 신고가격이 부인된 경우에는 과세가격 통지서 발급일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세관이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합니다(제25조 제4항 đ호, 시행령 제08/2015/NĐ-CP호 제21조 제3항). 세관에 부인할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신고가격에 따라 통관됩니다.

협의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반출된 물품은 판매하고 판매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관세국은 2026년 7월 13일자 공문 제18773/CHQ-NVTHQ호로 호찌민시의 한 전기차량 기업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관이 물품 반출을 결정한 수입물품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으며, 기업은 법령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은 신고인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정보와 자료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세관이 결정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세액에 대하여 신용기관의 보증을 받으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경우를 추가로 인용합니다.
귀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신고가격 의심 통지서를 받은 경우, 품목번호,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조건, 통지서에 기재된 의심의 근거를 저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화물이 제25조 제3항 b.4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4항 g호의 어느 서류군을 먼저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 거래 시점에 가격 입증 서류 구비
저는 수입 기업이 의심 통지를 받은 후에야 관련 당사자를 찾아 서류를 수집하지 말고, 거래를 수행하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신고가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자료의 수집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업은 세관이 가격 협의 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위험을 각 부서와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와 각 서류를 어느 부서 또는 관련 당사자가 협조하여 제공하는지를 명시하며, 필요할 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서류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지연되면 가격 협의 절차의 수행 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기업 자신에게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g.2호와 g.6호의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신고인은 부인할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đ.3호)을 받기 위하여 소명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세관의 세액 결정을 피하는 방안은 세관이 예정한 가격 수준과 방법에 동의하고(đ.1호), 과세가격 통지서 발급일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이면서 물품 반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관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b.4.2호에 따라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비교 기준이 되므로, 가격 수준에 동의하는 결정에는 같은 품목의 다음 화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품목의 다음 화물에서 신고가격은 어떤 경우에나 신고인이 적용 중인 방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가격이며, 거래가격 방법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입니다(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6조). 다음 화물을 송장 가격에 조정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신고 의무에 부합합니다. 협의 결과는 다음 화물의 신고가격이 협의 결과에 기재된 과세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고, 물품, 당사자, 거래 조건에 관한 요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5항 e.2.1호). 이 틀을 벗어나면 다음 화물은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화물과 같이 가격 심사를 받습니다. 다음 화물의 가격이 그 수준보다 낮은데 인하를 설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b.4.2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전 결과는 다음 화물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품목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기업은 첫 번째 협의의 협의 의사록 또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바로 협의 결과의 복수 회 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5항 a호). 세관은 신고인이 준수 등급 "높음"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이를 수락합니다(b호).
결과는 과세가격 통지서 발급일부터 6개월간, 신고서 등록지인 하나의 지역세관에서 효력이 있으며(c호, d호), e.2.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후 화물에 적용됩니다. 첫째, 신고인이 여전히 준수 등급 "높음" 이상이고 통지서 발급의 근거가 된 문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품명, HS 코드, 원산지, 수입자, 수출자, 매매 조건, 인도조건이 통지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셋째, 신고가격이 협의 결과에 기재된 과세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하며, 과세가격 위험 수출입 물품 목록에서 동종·동질, 유사 품목의 참조가격이 상향 조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관은 협의 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 결과를 취소합니다(제5항 d호).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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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가는 통과운송 물품의 절차: 통과운송 물품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 글의 과세가격 결정 범위에 속하지 않음.
- HS 코드, 과세가격 및 수입 관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과세가격, 세금에 관한 글 모음.
- 베트남 수입: 수입 분야의 개요 페이지로, 서류, 품목번호, 과세가격, 세금을 다룸.
법적 근거
표의 시행 상태는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 | 공포일 | 시행일 및 상태 | 이 글에서 사용한 내용 |
|---|---|---|---|
| 관세법 제54/2014/QH13호 | 2014년 6월 23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법률 제71/2014/QH13호, 제35/2018/QH14호, 제07/2022/QH15호, 제90/2025/QH15호, 제133/2025/QH15호로 개정·보충됨 | 제86조 제1항, 제3항 |
| 관세법을 포함한 여덟 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 제90/2025/QH15호 | 2025년 6월 25일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 | 제3조가 관세법 제42조를 개정하고, 제43조에 제4항을 보충하며, 제47a조를 보충함. 제86조는 개정하지 않음 |
|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 제11/2026/QH16호 | 2026년 8월 23일 |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 확인일 기준 미시행 | 제1조 제29항이 제86조 제2항(수출물품의 과세가격)을 개정함. 제86조 제1항, 제3항은 개정하지 않음 |
| 통관절차, 세관 검사, 감독, 통제에 관하여 관세법의 세부 사항과 시행 조치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08/2015/NĐ-CP호 | 2015년 1월 21일 |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령 제167/2025/NĐ-CP호로 개정·보충됨. 시행령 제59/2018/NĐ-CP호는 시행령 제167/2025/NĐ-CP호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8월 15일부터 폐지 |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3항(2025년 개정본 기준) |
| 시행령 제08/2015/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167/2025/NĐ-CP호 | 2025년 6월 30일 |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 | 제1조 제8항, 제9항(제20조, 제21조 개정) |
| 통관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 관세와 수입 관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조세관리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 2015년 3월 25일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로 개정·보충됨 | 제25조(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제1조 제12항의 개정본 기준) |
|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 | 2018년 4월 20일 |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개정·보충됨 | 제1조 제14항(2018년 6월 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 제25조). 이 판의 호, 항 번호는 현재 시행 중인 판과 다름 |
| 통관절차에 관한 여러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 2025년 12월 18일 |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 | 제1조 제12항(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개정), 제2조 제2항 a호(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15조 제2항 d.3.2.3호 폐지) |
|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 2015년 3월 25일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 제60/2019/TT-BTC호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제2조 제2항 a호로 개정·보충됨 |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15조 |
|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규칙 제60/2019/TT-BTC호 | 2019년 8월 30일 |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 | 시행규칙 제39/2015/TT-BTC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4항, 제12조 개정 |
|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 | 2025년 12월 10일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조세관리법 제38/2019/QH14호를 대체함 | 제25조(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의 세액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