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02

베트남 수입

수입 화물 한 건의 네 가지 업무군, 업무군별 기한, 먼저 읽을 글.

베트남에서 생산하면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 서류를 두 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수입 통관절차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C/O를 신청할 때 완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수입 화물 한 건에서 어떤 업무군이 발생하는지, 수입신고서의 어떤 수치가 C/O 신청 때 다시 사용되는지, 이 웹사이트에서 어느 글을 먼저 읽어야 하는지입니다. 수출 통관절차, C/O 신청 절차, 국경관문을 통한 운송은 이 페이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수입물품의 통관서류는 재무부의 2015년 3월 25일자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16조 제2항 a호부터 m호까지의 12개 서류군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로 개정·보충되었습니다(이하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모든 화물에 있는 서류는 세관신고서뿐입니다.
  • 수입 화물 한 건에는 관리하여야 할 기한이 네 가지 있습니다. 보완신고 60일, 과세가격 협의 30일, 원산지 증명서류 추후 제출 1년, 통관서류 보관 5년입니다. 네 기한의 기산일은 서로 다릅니다.
  • 원자재 수입신고서는 완제품 C/O 신청 서류의 투입 서류입니다. 신고서의 HS 코드, 가격, 수량은 그 서류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 원자재별 HS 코드와 품명 기재 방식은 수입 시점보다 앞선 구매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입 화물 한 건의 네 가지 업무군과 해당 글

수입 화물 한 건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통관서류 보관 기한이 끝날 때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네 가지 업무군이 발생합니다.

업무군하여야 할 일기한과 근거글
수입 통관 서류 및 절차세관신고서 등록 전에 서류를 항목별로 대조통관일부터 60일 이내 보완신고(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0조 제1항 b.1호)수입 서류 일체, 어긋나기 쉬운 여섯 곳
HS 코드, 과세가격 및 수입 관세거래 시점부터 신고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집협의의 진행과 협의 결과의 처리 최대 30일(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5조 제4항 c호)베트남 과세가격과 과세가격 협의
수입 C/O 확인 및 특혜 관세율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류 사본을 확인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추후 제출(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제12조 제1항 b호)원산지증명서, 있는데도 특혜를 못 받는 이유
자주 발생하는 수입 리스크물품 입고 후 서류 일체를 다시 점검하고, 세관의 사후심사 때 제시할 수 있도록 통관서류를 보관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간 보관(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18조 제2항 đ호)아직 별도의 글 없음

위 네 기한의 기산일은 서로 다릅니다. 60일 기한은 통관일부터, 30일 기한은 물품 반출일 또는 물품을 신고인의 보관 장소로 옮겨 보관한 날부터, 1년 기한과 5년 기한은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기산합니다. 기업은 이 날짜들을 화물별 관리대장에 모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등록일1년: 원산지 증명서류 추후 제출5년: 통관서류 보관물품 반출일 또는 물품을 신고인의 보관 장소로옮겨 보관한 날30일: 협의의 진행과 협의 결과의 처리통관일60일: 보완신고
수입 화물 한 건의 네 가지 기한과 기한별 기산일.

수입신고서의 수치는 C/O 신청 서류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화물 한 건의 네 가지 업무군 가운데 영향이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수입신고서의 수치입니다. 원자재 화물의 신고서는 물품이 통관된 뒤에도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완제품의 C/O를 신청할 때 이 신고서는 비원산지 원자재의 출처와 가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됩니다.

신고서의 세 가지 수치가 다시 사용됩니다.

  • 원자재의 HS 코드는 세번변경 기준을 판단할 때 완제품의 HS 코드와 대조하는 코드입니다.
  • 원자재의 가격은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격을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 원자재의 수량은 C/O를 신청할 때마다 차례로 차감되는 수량입니다. 이미 차감한 수량을 기록하는 표를 서류 작성 실무자들은 차감 관리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수입 신고 때의 오류는 뒤늦게 발견됩니다. 원자재의 HS 코드를 재확인 없이 이전 화물대로 신고한 경우, 물품 명세를 줄여서 신고한 경우, 협의 후 가격이 다시 결정된 경우는 모두 여러 달 뒤에 작성하는 원산지 기준 충족 설명표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때는 통관일부터 60일인 보완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고, 보완신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0조 제1항 b.2호).

공장의 설명표를 검토할 때 저는 원자재 수입신고서들의 수입물품 상세 보고서를 설명표 옆에 놓고, 다른 서류를 보기 전에 위의 세 가지 수치부터 대조합니다. 전체 대조 방법은 네 방향 대조입니다. 설명표는 수입한 원자재 수량, 수출 완제품 수량, 생산 공정,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과 동시에 일치하여야 합니다.

저는 기업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늦어도 수입 시점 이전에 원자재별 HS 코드와 품명 기재 방식을 확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입할 때 기업은 확정한 코드와 기재 방식을 상업송장과 수입신고서에 그대로 사용하고, 이후 C/O를 신청할 때 설명표에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세 서류는 서로 다른 시점에, 대체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작성됩니다. 세 서류가 나란히 놓이는 때는 C/O 신청 서류가 검증을 받을 때뿐입니다. 수입 때의 오류는 수출 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귀사가 C/O를 신청할 제품의 첫 원자재 화물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원자재의 예정 HS 코드, 완제품의 HS 코드, 수출 시장을 저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과 수입신고서에서 C/O 신청 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는 수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설명표를 작성하면서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원자재 수입신고서, 매입 계산서, 수출 완제품 수량과 완제품 HS 코드를 보내 주십시오. 네 방향 대조를 다시 계산해 어느 방향이 불일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양식

먼저 읽을 글

베트남 과세가격과 과세가격 협의는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이 분야에서 내용이 가장 충실한 글입니다. 이 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여섯 가지 결정 방법, 신고가격이 부인되는 네 가지 경우, 의심을 받는 다섯 가지 경우, 협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

이 페이지에서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의 조문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의 개정 내용에 따라 인용합니다. 표의 시행 상태는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조항은 법령 전문과 대조하였으며, 관세법 제54/2014/QH13호는 2014년 원문과 대조하였습니다.

법령공포일시행일 및 상태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내용
관세법 제54/2014/QH13호2014년 6월 23일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개정·보충됨제18조 제2항 đ호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 제11/2026/QH16호2026년 8월 23일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 확인일 기준 미시행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제18조 제2항 đ호는 개정하지 않음
통관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 관세와 수입 관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조세관리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2015년 3월 25일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로 개정·보충됨제16조 제2항, 제20조 제1항 b.1호 및 b.2호, 제25조 제4항 c호
통관절차에 관한 여러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2025년 12월 18일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16조, 제20조, 제25조의 개정 내용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2023년 5월 31일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 제124/2026/TT-BTC호로 보충됨제12조 제1항 b호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제15조에 제10항을 보충하는 시행규칙 제124/2026/TT-BTC호2026년 8월 22일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제12조는 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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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범위

저는 사법학원의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아직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내용은 근거 법령을 밝힌 전문 정보 공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