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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 이르면 물품 생산은 이미 끝났고,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일은 형식과 내용이 규정에 맞고 담당자의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해야 할 일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신청을 위한 업체정보 등록, C/O 발급기관과 신청 시스템의 선택, 선적분별 서류 준비, 그리고 소급발급 신청이나 재발급처럼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뒤 베트남에서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베트남 C/O의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C/O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첫 선적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제출과 동시에 C/O 발급기관에 업체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초 신청서류는 언제나 노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면밀하게 심사됩니다.
자주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모든 C/O 발급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만 등록해 두면 지연이 발생합니다. 미등록 기관이 담당하는 C/O 양식이 필요한 선적분이 생긴 뒤에야 추가 등록 절차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 신청 이후의 선적분부터는 해당 선적분의 신청서류만 준비하면 되며, 심사와 승인 단계도 대체로 더 간단하게 끝납니다.
2025년 4월 21일자 결정 제1103/QĐ-BCT호에 따라 베트남상공회의소는 2025년 5월 5일부터 어떠한 종류의 C/O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는 아직도 이전 시스템에서 계정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발급권한은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C/O 양식 |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 성급 인민위원회 |
|---|---|---|---|
| 두 기관의 목록에 모두 있는 양식 | D, AI, AK, AJ, AANZ, RCEP, EUR.1, EUR.1 UK, CPTPP, EAV, VK, VJ | 목록에 있음 | 목록에 있음 |
| 협정에 따른 양식 중 성급 인민위원회 목록에만 있는 것 | E, AHK, VC, VI, VN-CU, S, X, UAE-VN | 목록에 없음 | 목록에 있음 |
| 비특혜 양식과 특수 양식 | B, A, ICO, 튀르키예, GSTP, BR9, DA59, 페루, 베네수엘라, CNM, REX 등록번호 | 목록에 없음 | 목록에 있음 |
표를 기관 기준으로 거꾸로 읽으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점이 드러납니다. 산업무역부 수출입국만 발급할 수 있는 C/O 양식은 없는 반면, 성급 인민위원회만 발급하는 것은 19종입니다. 두 목록에 모두 있는 양식 12종은 기업이 제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 Form E는 성급 인민위원회에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 주소 | C/O 양식 |
|---|---|---|
|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eCoSys) | ecosys.gov.vn | D, AK, VK |
|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 | co.moit.gov.vn | EUR, AANZ, AJ, AI, CPTPP, EAV, RCEP, VJ, EUR1UK, AHK, B, E, S, VC, VI, VN-CU, X, A, CNM, DA59, GSTP, ICO, P, TR, UAEVN |
Form D, Form AK, Form VK 세 가지 양식은 국가 싱글윈도우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므로 계속 eCoSys에서 신청합니다. 수출시장이 두 그룹에 모두 걸쳐 있는 기업은 두 시스템 모두에 계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 | 역할 |
|---|---|---|
| 투입 | 원재료 전체의 수입신고서 | 비원산지재료의 출처와 가액 입증 |
| 투입 | 국내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 직접 수입하지 않은 원재료 부분에 적용 |
| 투입 | 국내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에 첨부된 부록 X), 해당 공급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첨부 |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C/O는 없으나 해당 원재료가 베트남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 |
| 생산 | 원재료 소요량을 기재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명세서 |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 제품 한 단위당 각 원재료의 수량, 투입 원재료의 가액,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입증 |
| 생산 | 생산 공정 설명서 | 베트남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순 가공 공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
| 산출 |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 선하증권 | 수출 선적분에 관한 상세 정보 |
| 산출 | 통관이 완료된 수출신고서 | 선적분이 실제로 수출되었음을 확인 |
기준별 명세서는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부록 II부터 IX까지의 양식 중 완제품의 HS 코드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기업이 처음부터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면 신청서류 작성은 보통 한 영업일 이내에 끝납니다. 다음 영업일에는 해당 C/O 양식에 적용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승인과 발급을 기다립니다.
이 소요 기간은 투입 서류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갖추어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원재료 수입신고서 한 건이나 매입 세금계산서 한 건이 빠지면, 소요 기간은 서류를 모두 보완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보완 시점이 주말이면 통상 다음 주 초까지 기다려야 신청서류가 승인됩니다.
소급발급 C/O. 결의 제19/2026/NQ-CP호 부록 III, 제1절, Đ호, 제5항에 따르면, 이 결의의 시행 기간 중에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른 C/O 소급발급 행정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5일 현재 1.001380번 절차는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포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실제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급발급 C/O 신청서류가 계속 접수된다고도, 접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별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O 재발급.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8조 제1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b호, c호, d호의 재발급 신청 기한 제한은 a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발급하는 C/O 양식은 대부분 전자 C/O이며, a호에 따른 분실, 훼손으로 인한 C/O 재발급은 아직 종이로 발급되는 양식에만 적용됩니다.
원산지 자율증명. 일부 협정에서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C/O 발급을 신청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류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증명 업체에 대한 서면 승인 절차는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VFTA의 경우 자율증명의 방식은 선적분의 가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구매자가 계약서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국의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관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수출자가 유효한 C/O를 제공한다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물품 인도 시점에 C/O가 없거나, C/O가 있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 차액은 통상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C/O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 법령 | 일자 및 효력 | 관련 내용 |
|---|---|---|
| 시행령 제31/2018/NĐ-CP호 | 2018년 3월 8일, 시행 중 | 물품의 원산지 증명: 업체정보 등록, C/O 발급 신청서류, 소급발급 C/O, 재발급, 원산지 자율증명. 제30조는 서류 보관 기한을 규정 |
|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 2018년 4월 3일, 시행 중 | 부록 II부터 IX까지: 기준별 명세서. 부록 X: 국내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부록 XI: C/O Form B 양식 |
| 결정 제1103/QĐ-BCT호 | 2025년 4월 21일 | 위임하였던 C/O 발급권한 회수, VCCI는 2025년 5월 5일부터 발급 종료 |
| 시행령 제146/2025/NĐ-CP호 | 2025년 7월 1일 시행 | C/O 발급권한 재배분 |
|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 2025년 7월 1일 시행 | C/O 발급 절차 및 원산지 자율증명 업체에 대한 서면 승인 절차 |
|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 2026년 5월 20일 공포, 2026년 5월 29일 시행, C/O 발급권한 배분에 관한 부분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 | 제19조는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제4조를 개정하고, 부록 두 건을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부록의 제II부에 있는 양식 17과 양식 18로 대체 |
귀사가 C/O 발급을 처음 신청하거나 업체정보 등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용하려는 C/O 양식과 귀사 본사가 소재한 성·시를 저에게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는지, 어느 시스템에서 신청하는지, 최초 신청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서류 및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베트남 세관(Vietnam Customs)이 2025년 2월 20일자 공문 제249/GSQL-TH호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관세 대리업체 직원.
통관신고 실무 자격증 제165/2018/KHQ-HN호.
GIANG TO VIEN DUONG INTERNATIONAL TRANSPORT Co., Ltd.(Luchi Vietnam) 부대표.
회원가입 결정 제1003/QĐ-BCH호에 따른 베트남 물류인력개발협회(VALOMA) 회원.
사법학원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 제9기 교육을 받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노선에서 10년 넘게 서류와 통관 절차를 담당했으며, 베트남 수출 물품의 C/O 신청 서류와 중국 수입 물품의 C/O 서류도 처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저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사례에 나오는 고객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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