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산 물품의 C/O 신청 서류

이 단계에 이르면 물품 생산은 이미 끝났고,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일은 형식과 내용이 규정에 맞고 담당자의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해야 할 일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신청을 위한 업체정보 등록, C/O 발급기관과 신청 시스템의 선택, 선적분별 서류 준비, 그리고 소급발급 신청이나 재발급처럼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뒤 베트남에서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베트남 C/O의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핵심 요약

  • C/O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C/O 발급기관에 업체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할 모든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2025년 4월 21일자 결정 제1103/QĐ-BCT호에 따라 베트남상공회의소는 2025년 5월 5일부터 C/O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 2026년 8월 1일부터 발급권한은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제19조에 따라 산업무역부 수출입국과 성급 인민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C/O 양식 12종은 두 목록에 모두 있고, 19종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목록에만 있으며, 여기에는 Form E와 Form B가 포함됩니다.
  • Form D, Form AK, Form VK는 ecosys.gov.vn에서 신청하고, 나머지 양식은 co.moit.gov.vn에서 신청합니다.
  • 선적분별 신청서류는 세 가지 서류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투입(원재료 수입신고서, 국내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부록 X), 생산(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명세서, 생산 공정 설명서), 산출(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통관이 완료된 수출신고서)입니다.
  • 소급발급 C/O: 결의 제19/2026/NQ-CP호에 따르면 이 결의의 시행 기간 중에는 C/O 소급발급 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6년 9월 15일 현재 이 절차는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포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산지 인정 가능성은 C/O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일: 업체정보 등록

C/O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첫 선적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제출과 동시에 C/O 발급기관에 업체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초 신청서류는 언제나 노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면밀하게 심사됩니다.

자주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모든 C/O 발급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만 등록해 두면 지연이 발생합니다. 미등록 기관이 담당하는 C/O 양식이 필요한 선적분이 생긴 뒤에야 추가 등록 절차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 신청 이후의 선적분부터는 해당 선적분의 신청서류만 준비하면 되며, 심사와 승인 단계도 대체로 더 간단하게 끝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발급기관은 두 곳이며, 모든 양식에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4월 21일자 결정 제1103/QĐ-BCT호에 따라 베트남상공회의소는 2025년 5월 5일부터 어떠한 종류의 C/O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는 아직도 이전 시스템에서 계정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발급권한은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C/O 양식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성급 인민위원회
두 기관의 목록에 모두 있는 양식 D, AI, AK, AJ, AANZ, RCEP, EUR.1, EUR.1 UK, CPTPP, EAV, VK, VJ 목록에 있음 목록에 있음
협정에 따른 양식 중 성급 인민위원회 목록에만 있는 것 E, AHK, VC, VI, VN-CU, S, X, UAE-VN 목록에 없음 목록에 있음
비특혜 양식과 특수 양식 B, A, ICO, 튀르키예, GSTP, BR9, DA59, 페루, 베네수엘라, CNM, REX 등록번호 목록에 없음 목록에 있음

표를 기관 기준으로 거꾸로 읽으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점이 드러납니다. 산업무역부 수출입국만 발급할 수 있는 C/O 양식은 없는 반면, 성급 인민위원회만 발급하는 것은 19종입니다. 두 목록에 모두 있는 양식 12종은 기업이 제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 Form E는 성급 인민위원회에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 17과 서식 18에 따른 C/O 신청 기관 결정도와 양식별 신청 시스템
C/O 신청 기관은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부록 제2부 서식 17과 서식 18의 목록에 따라 정해지며, 두 목록에 모두 있는 양식은 기업이 신청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분기 3은 수출 C/O 개요 페이지 4.2절의 표를 가리키며, 이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신청 시스템" 항목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시스템

시스템 주소 C/O 양식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eCoSys) ecosys.gov.vn D, AK, VK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 co.moit.gov.vn EUR, AANZ, AJ, AI, CPTPP, EAV, RCEP, VJ, EUR1UK, AHK, B, E, S, VC, VI, VN-CU, X, A, CNM, DA59, GSTP, ICO, P, TR, UAEVN

Form D, Form AK, Form VK 세 가지 양식은 국가 싱글윈도우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므로 계속 eCoSys에서 신청합니다. 수출시장이 두 그룹에 모두 걸쳐 있는 기업은 두 시스템 모두에 계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D, AK, VK 양식 전자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하는 eCoSys 시스템 첫 화면(ecosys.gov.vn, 베트남어 화면), 로그인 및 계정 등록 버튼 포함
eCoSys 시스템(ecosys.gov.vn): D, AK, VK 양식 C/O 신청. 2026년 9월 26일 화면 캡처.
베트남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 첫 화면(co.moit.gov.vn, 베트남어 화면), 양식·접수번호·C/O 번호별 C/O 조회 기능 포함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co.moit.gov.vn, 화면에도 ECOSYS 표기): 나머지 C/O 양식 신청. 2026년 9월 26일 화면 캡처.

선적분별 신청서류

구분 서류 역할
투입 원재료 전체의 수입신고서 비원산지재료의 출처와 가액 입증
투입 국내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직접 수입하지 않은 원재료 부분에 적용
투입 국내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에 첨부된 부록 X), 해당 공급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첨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C/O는 없으나 해당 원재료가 베트남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
생산 원재료 소요량을 기재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명세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 제품 한 단위당 각 원재료의 수량, 투입 원재료의 가액,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입증
생산 생산 공정 설명서 베트남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순 가공 공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산출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 선하증권 수출 선적분에 관한 상세 정보
산출 통관이 완료된 수출신고서 선적분이 실제로 수출되었음을 확인

기준별 명세서는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부록 II부터 IX까지의 양식 중 완제품의 HS 코드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실제 소요 기간

기업이 처음부터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면 신청서류 작성은 보통 한 영업일 이내에 끝납니다. 다음 영업일에는 해당 C/O 양식에 적용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승인과 발급을 기다립니다.

이 소요 기간은 투입 서류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갖추어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원재료 수입신고서 한 건이나 매입 세금계산서 한 건이 빠지면, 소요 기간은 서류를 모두 보완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보완 시점이 주말이면 통상 다음 주 초까지 기다려야 신청서류가 승인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

소급발급 C/O. 결의 제19/2026/NQ-CP호 부록 III, 제1절, Đ호, 제5항에 따르면, 이 결의의 시행 기간 중에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른 C/O 소급발급 행정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5일 현재 1.001380번 절차는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포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실제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급발급 C/O 신청서류가 계속 접수된다고도, 접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별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B 양식 원산지증명서 샘플(소급발급), 5란 ISSUED RETROACTIVELY 표기: 미국 수출 여성 원피스

베트남 B 양식 원산지증명서 샘플(소급발급), 영문 원본

원본 크기로 보기

베트남 B 양식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 발급일 2026년 6월 23일. 고객 정보 비공개, QR 코드 교체.

C/O 재발급.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8조 제1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 a호: C/O가 분실, 유실 또는 훼손된 경우입니다. 재발급본에는 "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날인하며, 재발급본의 유효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b호: C/O를 여러 건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당초 C/O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c호: 물품을 재가공하기 위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또는 물품을 다른 수입국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당초 C/O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d호: 원본에 고의가 아닌 오류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당초 C/O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호, c호, d호의 재발급 신청 기한 제한은 a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발급하는 C/O 양식은 대부분 전자 C/O이며, a호에 따른 분실, 훼손으로 인한 C/O 재발급은 아직 종이로 발급되는 양식에만 적용됩니다.

원산지 자율증명. 일부 협정에서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C/O 발급을 신청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류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증명 업체에 대한 서면 승인 절차는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VFTA의 경우 자율증명의 방식은 선적분의 가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계약의 C/O 조항은 비용이 따르는 약속입니다

구매자가 계약서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국의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관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수출자가 유효한 C/O를 제공한다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물품 인도 시점에 C/O가 없거나, C/O가 있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 차액은 통상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C/O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법령 일자 및 효력 관련 내용
시행령 제31/2018/NĐ-CP호 2018년 3월 8일, 시행 중 물품의 원산지 증명: 업체정보 등록, C/O 발급 신청서류, 소급발급 C/O, 재발급, 원산지 자율증명. 제30조는 서류 보관 기한을 규정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2018년 4월 3일, 시행 중 부록 II부터 IX까지: 기준별 명세서. 부록 X: 국내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부록 XI: C/O Form B 양식
결정 제1103/QĐ-BCT호 2025년 4월 21일 위임하였던 C/O 발급권한 회수, VCCI는 2025년 5월 5일부터 발급 종료
시행령 제146/2025/NĐ-CP호 2025년 7월 1일 시행 C/O 발급권한 재배분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2025년 7월 1일 시행 C/O 발급 절차 및 원산지 자율증명 업체에 대한 서면 승인 절차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2026년 5월 20일 공포, 2026년 5월 29일 시행, C/O 발급권한 배분에 관한 부분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 제19조는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제4조를 개정하고, 부록 두 건을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부록의 제II부에 있는 양식 17과 양식 18로 대체

귀사가 C/O 발급을 처음 신청하거나 업체정보 등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용하려는 C/O 양식과 귀사 본사가 소재한 성·시를 저에게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는지, 어느 시스템에서 신청하는지, 최초 신청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서류 및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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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EAN Law Forum 2026에 참석한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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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Vietnam Customs)이 2025년 2월 20일자 공문 제249/GSQL-TH호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관세 대리업체 직원.
통관신고 실무 자격증 제165/2018/KHQ-HN호.
GIANG TO VIEN DUONG INTERNATIONAL TRANSPORT Co., Ltd.(Luchi Vietnam) 부대표.
회원가입 결정 제1003/QĐ-BCH호에 따른 베트남 물류인력개발협회(VALOMA) 회원.
사법학원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 제9기 교육을 받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노선에서 10년 넘게 서류와 통관 절차를 담당했으며, 베트남 수출 물품의 C/O 신청 서류와 중국 수입 물품의 C/O 서류도 처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저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사례에 나오는 고객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사법학원에서 국제통합 분야 변호사 직업교육을 받았으나 변호사 자격증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인용 법령을 근거로 한 전문정보 공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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