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에는 아직 글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베트남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는 물품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완전생산품: 재배 식물, 재배 식물에서 얻은 제품, 살아 있는 동물, 수산물, 광물처럼 한 국가에서 전부 산출되고 채취된 물품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순 가공 공정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공정들은 단독으로 수행하든 서로 결합하여 수행하든,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물품을 베트남산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물품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질문에도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두 공장이 똑같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왜 한 공장은 자사 물품에 대하여 C/O를 발급받고 다른 공장은 발급받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기본 시행령입니다(제1조).
물품은 제6조에 규정된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베트남산으로 인정됩니다. 제7조에 따른 완전생산품인 경우, 또는 불완전생산품이지만 제8조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 변형(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3조 제12항)은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제3조 제4항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기준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 그 유형은 세번변경(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가치비율 또는 부가가치비율(LVC: Local Value Content, RVC: Regional Value Content), 특정 가공공정(SP: Specific Processes)입니다.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제품의 HS 코드로 조회하며, 이 기준표는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규정된 단순 가공 공정, 예를 들어 보존, 체질, 분류, 재포장, 라벨 부착, 단순 혼합, 단순 조립, 동물 도축은 베트남에서 수행하더라도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령은 베트남에서 몇 개의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공정이 제9조의 단순 가공 공정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1조의 미소기준(De Minimis)에 따르면,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재료 부분이 FOB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실 및 섬유·의류 제품은 그 부분이 총중량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규정은 세번변경 기준에만 적용됩니다.
포장재,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미조립 또는 분해 상태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제1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에 따른 간접재료, 예를 들어 연료, 에너지, 공구, 주형, 윤활유, 윤활제, 안전장비, 검사장비는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C/O Form B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와 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는 별개의 두 규정 체계입니다. 물품의 원산지는 C/O 양식과 수출시장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8일자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6조에 따르면 물품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원산지 물품으로 봅니다. 제7조에 따른 완전생산품인 경우, 또는 불완전생산품으로서 제8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완전생산품입니다. 제7조는 완전생산품으로 보는 열 가지 경우를 열거하며, 이 경우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품이 한 국가의 영역에서 전부 산출되거나 채취되고, 다른 국가의 영역을 출처로 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제7조에 따른 예시 |
|---|---|
| 재배 식물 및 재배 식물에서 얻은 제품 | 베트남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것 |
| 동물 및 동물에서 얻은 제품 |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것 |
| 수렵, 어로, 양식, 채집 | 베트남에서 수행한 경우 |
| 광물 및 천연 생성 물질 | 베트남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층토에서 추출하거나 채취한 것(제5항) |
| 영해 밖의 수역, 해저에서 얻은 제품 | 베트남이 국제법에 따라 그 수역, 해저에 대한 개발권을 가지는 경우(제6항) |
|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 베트남에 등록되고 베트남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으로 어획한 것. 바로 그 선박에서 가공한 제품(제7항, 제8항) |
| 스크랩, 폐기물 | 베트남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 |
| 위 제품으로 생산한 물품 | 모든 원재료가 위에 열거한 구분에 속하는 경우 |
두 번째 경우는 불완전생산품입니다. 제8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전부 생산되지 않은 물품도 산업무역부가 규정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베트남산으로 봅니다. 이 기준들은 수입 원재료가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쳤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3조 제12항의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 변형이란 물품이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물품과 형상, 기능, 기본 특성 또는 사용 목적이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제4조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최종 생산 공정이 수행된 국가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그 물품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변형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정하며,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완제품의 HS 코드로 조회합니다.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특정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가치비율을 충족하거나, 이 기준들의 조합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변형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기준 중 하나, 또는 그 유형들의 조합으로 판정합니다.
| 기준 유형 | 약어 | 판단 내용 |
|---|---|---|
| 세번변경 | CTC | 완제품의 HS 코드가 두 자리의 류, 네 자리의 호 또는 여섯 자리의 소호 수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HS 코드와 달라야 함 |
| 부가가치비율 | LVC, RVC | 베트남에서 창출된 가치의 비율이 규정된 최소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각 원산지 규정의 구체적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
| 특정 가공공정 | SP | 일정한 공정을 반드시 베트남에서 수행해야 하며, 섬유·의류와 화학제품에서 자주 볼 수 있음 |
이 기준 유형들은 단독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 또는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HS 코드별 구체적인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어 CTC와 LVC는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제6조 제2항 a호, b호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며, RVC와 SP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시행령 제31/2018/NĐ-CP호에는 없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의 경우 이 기준표는 2018년 4월 3일자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부록 I이며, 2023년 12월 29일자 시행규칙 제44/2023/TT-BCT호에 첨부된 부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의 현행 참조본은 2025년 통합본 제21/VBHN-BCT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의 경우 협정마다 별도의 기준표가 있으며, 해당 협정의 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FTA별 원산지결정기준과 C/O 양식" 카테고리에서 다룹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9조는 단순 가공 공정을 열거합니다. 이 공정들은 베트남에서 수행하더라도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하지 않으며, 이 목록의 여러 공정을 서로 결합하여 수행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 공정 구분 | 제9조에 명시된 예시 |
|---|---|
| 운송 및 보관 중 물품의 보존 | 통풍, 펼침, 건조, 냉장, 염수 침지 |
| 세척, 분류, 도장, 절단 | 먼지 제거, 체질, 선별, 분류, 세척, 도장, 절단 |
| 재포장, 화물 취급 | 재포장, 화물의 분할 및 조합, 병입, 포장 |
| 라벨 부착 | 제품 또는 포장에 상표, 라벨 또는 식별 표지를 부착 |
| 단순 혼합 | 제품의 단순 혼합 |
| 단순 조립 | 부품을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작업 |
| 결합 | 위에 열거한 공정 중 두 가지 이상 |
| 도축 | 동물의 도축 |
제9조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직접 도출됩니다. 베트남으로 수입한 뒤 보존, 분류, 재포장, 베트남어 라벨 부착만 하여 제삼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베트남산이 아닙니다. 이 점은 생산 활동과 원산지 부정행위를 가르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베트남에서 공정의 몇 퍼센트를 수행해야 물품이 원산지를 인정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법령은 공정 수에 관한 백분율 기준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서로 독립적이며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공정이 제9조의 단순 가공 공정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완제품이 이 글의 2번째 항목에서 설명한 실질적 변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1조에 따르면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재료 부분이 일정한 기준 비율 아래에 있으면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 비율은 완제품의 HS 코드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물품 구분 | 기준 비율 | 산정 기준 |
|---|---|---|
|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속하지 않는 물품 | 15% | 물품의 FOB 가격 대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액 |
|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속하는 물품(섬유·의류) | 15% | 물품의 총중량 대비 해당 원재료의 중량, 또는 FOB 가격 대비 해당 원재료의 가액. 두 가지 산정 방법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제11조를 적용할 때 함께 따르는 두 가지 조건이 자주 간과됩니다. 제11조 제1항 c호에 따라 물품은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다른 모든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미소기준에 관한 규정은 세번변경 기준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고려하지 않기로 한 원재료 부분의 가액은 가치비율을 계산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액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원재료 부분이 원산지재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15% 기준 비율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서 정한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마다 기준 비율과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 협정은 미소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0조는 다섯 가지 경우를 규정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같은 종류의 포장재라도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 경우 | 처리 방법 |
|---|---|
|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 소매용 포장재 및 용기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서 제외함 |
| 가치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 소매용 포장재 및 용기의 가액은 물품의 구성 부분으로 보며,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함 |
| 운송용 포장재 |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하지 않음 |
| 안내 자료, 사용설명서.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로서 종류와 수량이 적절한 것 | 물품과 원산지가 같은 것으로 봄 |
| 운송 또는 생산 조건 때문에 여러 회차로 나누어 수입하는 미조립 또는 분해 상태의 물품 | 수입자가 요청하면, 나누어 수입되는 각 회차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미조립 또는 분해 상태 물품의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봄 |
표의 처음 두 행은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때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소매용 포장재는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가치비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2조는 항목을 여덟 가지 구분으로 규정합니다. 생산, 검사, 시험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항목, 또는 공장 유지보수와 설비 가동에 사용되는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들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번호 | 내용 |
|---|---|
| 1 | 연료 및 에너지 |
| 2 | 공구, 프레스 금형 및 주형 |
| 3 | 설비와 공장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예비부분품, 재료 |
| 4 | 생산 또는 설비와 공장의 가동에 사용하는 윤활유, 윤활제, 합성재료 및 그 밖의 원재료 |
| 5 | 장갑, 안경, 신발, 의복 및 안전장비 |
| 6 |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설비, 기구 및 기계 |
| 7 | 촉매 및 용제 |
| 8 | 물품을 구성하지 않지만 생산 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원재료 |
같은 선적분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는 베트남산으로 인정되어 C/O Form B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서도, 특정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는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특혜 C/O 양식으로는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 양식이 다르면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는 이 두 가지 규정 체계를 별도의 두 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II장은 특혜 원산지 규정입니다. 제4조에 따르면 관세 및 비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은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과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한 산업무역부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및 그 밖의 일방적 특혜를 받기 위한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수입국이 이러한 특혜에 대하여 정한 원산지 규정과 그 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위한 산업무역부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GSP 제도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가 정하고, 증명 절차는 산업무역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의 GSP에는 시행규칙 제38/2018/TT-BCT호가 적용됩니다.
제III장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위에서 설명한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구성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에서 정합니다. 각 협정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해당 협정의 개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 미소기준에 적용되는 기준 비율, 누적기준이 협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베트남산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출시장은 어디입니까? C/O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물품이 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 법령 | 공포일 | 시행일 및 효력 | 관련 내용 |
|---|---|---|---|
| 시행령 제31/2018/NĐ-CP호, "대외무역관리법 중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부 규정" | 2018년 3월 8일 | 2018년 3월 8일, 시행 중. 제15조와 제17조의 세 가지 행정절차는 결의 제19/2026/NQ-CP호에 따라 시행하지 않음 | 제II장 특혜 원산지 규정: 제4조 국제조약에 따른 원산지, 제5조 GSP 및 일방적 특혜에 따른 원산지. 제III장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제6조 원산지 물품, 제7조 완전생산, 제8조 불완전생산, 제9조 단순 가공 공정, 제10조 포장재 및 부속품, 제11조 미소기준, 제12조 간접재료 |
| 결의 제19/2026/NQ-CP호 | 2026년 4월 29일 | 2026년 4월 29일,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 상실(제8조 제3항) |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II장과 제III장의 원산지 규정은 개정하지 않음. 시행령과 관련되는 내용은 부록 III "산업무역부 소관 행정절차의 감축 및 간소화", 제1절 "폐지되는 행정절차", Đ호 "수출입 분야", 제5항에 있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음.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C/O) 소급발급 행정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결의의 효력 기간 동안 기업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출 시점에 C/O 발급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 |
|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규정" | 2018년 4월 3일 | 2018년 4월 3일, 시행 중. 현행 참조본: 2025년 통합본 제21/VBHN-BCT호 | 부록 I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 부록 II부터 IX까지 기준별 명세서, 부록 X 국내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
| 시행규칙 제44/2023/TT-BCT호 | 2023년 12월 29일 | 2024년 2월 15일, 시행 중 |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의 부록 I과 부록 II를 대체 |
| 시행규칙 제23/2025/TT-BCT호 | 2025년 5월 5일 | 2025년 5월 5일, 시행 중 |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와 시행규칙 제38/2018/TT-BCT호를 개정 |
효력에 관한 참고: 위 법령의 효력 상태는 2026년 9월 12일에 확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결의 제19/2026/NQ-CP호, 시행규칙 제44/2023/TT-BCT호 및 2025년 통합본 제21/VBHN-BCT호의 원문 전체는 2026년 9월 13일에 대조하였습니다. 결의 제19/2026/NQ-CP호는 한시적 법령으로,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보다 먼저 다른 법령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그 시점 전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물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 경우, 완제품의 HS 코드, HS 코드를 기재한 수입 원재료 목록, 공장에서 수행하는 공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저에게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물품이 완전생산품인지 불완전생산품인지, 그리고 현재 수행하는 공정이 제9조의 단순 가공 공정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서류 및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FTA별 원산지결정기준과 C/O 양식. 같은 품목이라도 한 협정에 따라서는 원산지를 인정받고 다른 협정에 따라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C/O 발급 신청 시 투입 원재료, 소요량 및 생산 공정. C/O 발급 신청서류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세 가지 종류의 증빙서류를 다룹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C/O). 이 주제 전체의 종합 페이지입니다.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베트남 세관(Vietnam Customs)이 2025년 2월 20일자 공문 제249/GSQL-TH호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관세 대리업체 직원.
통관신고 실무 자격증 제165/2018/KHQ-HN호.
GIANG TO VIEN DUONG INTERNATIONAL TRANSPORT Co., Ltd.(Luchi Vietnam) 부대표.
회원가입 결정 제1003/QĐ-BCH호에 따른 베트남 물류인력개발협회(VALOMA) 회원.
사법학원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 제9기 교육을 받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노선에서 10년 넘게 서류와 통관 절차를 담당했으며, 베트남 수출 물품의 C/O 신청 서류와 중국 수입 물품의 C/O 서류도 처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저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사례에 사안이나 고객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이 항목에는 아직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