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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정 가능성은 C/O 발급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가 아니라 원재료의 종류와 원재료 공급자를 선정하고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물품 생산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C/O 발급 신청의 본질은 물품이 그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며, 이 입증은 세 가지 주요 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카테고리는 그 세 가지 주요 서류를 다룹니다. 투입 원재료 출처 서류, 원재료 소요량을 기재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명세서, 생산 공정 설명서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며, 사후검증 때 가장 자세히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재료마다 어디에서 왔고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접하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공장이 직접 수입한 원재료. 해당 원재료 수입 선적분의 수입신고서로 입증합니다. 이 신고서는 출처와 가액을 모두 보여 주므로, 신청서류 가운데 증명력이 가장 강한 서류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 판매자의 세금계산서로 입증합니다. 기억해 둘 점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곧 베트남산 원재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이 수입한 뒤 다시 판매한 원재료는 그대로 비원산지재료입니다. 달리 입증하는 서류가 없으면 C/O 발급기관은 이 부분을 비원산지재료로 취급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였으며 그 자체가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는 원재료. 이 경우에 2018년 4월 3일자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에 첨부된 부록 X를 사용합니다. 전체 명칭은 국내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입니다. 공급자가 이 신고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거나 세번변경을 판단할 때 해당 원재료가 베트남산으로 인정됩니다.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공급자의 부록 X 제공 의무를 정한 조항은 원재료 구매계약에 처음부터 넣어 두는 것이 좋으며, 수출 주문을 받은 뒤에 요청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사 물품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스스로 선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충족 명세서에는 네 가지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 제품 한 단위당 각 원재료의 수량, 각 투입 원재료의 가액, 그리고 그 원재료가 완제품의 HS 코드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에는 부록 II부터 부록 IX까지 기준별 명세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생산 기준 명세서(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가지), 세번변경 기준 명세서, 미소기준 명세서, 가치비율 기준 명세서,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 명세서, 한 회원국에서 전부 생산하는 기준의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적용하는 기준에 맞는 양식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이며, 양식을 잘못 고르면 명세서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네 방향 대조. C/O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충족 명세서는 다음 네 가지 항목과 동시에 일치해야 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지 않고 그 차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서류는 반려됩니다. C/O 발급기관이 흔히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제품 수량에 충족 명세서의 소요량을 곱하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원재료 수량과 비교합니다. 그 결과가 이들 서류에 기재된 원재료 수량을 초과하면,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수량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감표. 이전 선적분의 C/O에 이미 사용한 원재료는 다음 선적분에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동일한 입고 원재료 수량으로 여러 선적분을 수출하는 기업은 C/O 발급 신청 때마다 이미 차감한 수량을 추적해야 합니다. 차감표는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후검증 때 질의 대상이 되는 자료입니다.
생산 공정 설명서로 답하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순 가공 공정의 범위를 넘어서는지입니다. 이 범위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설명서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기계의 기술 자료를 번역한 내용이 아니라 공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원재료가 어느 공정에 투입되고 어느 공정에서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읽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충족 명세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충족 명세서에 이름이 있는 원재료는 공정 설명에 나타나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특정 가공공정이 적용되는 품목은 섬유·의류와 화학제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서 공정 설명서는 보조 자료에 그치지 않고 기준 충족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자주 혼동됩니다. 원재료 소요량표는 기업이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자료이며, 생산 관리에 쓰이고 검증을 받을 때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이 표는 C/O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명세서이며, 그 안에 원재료 소요량이 기재됩니다.
이 구분은 사후검증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관계 기관이 검증할 때 제출한 서류의 소요량 수치가 기업 장부에 있는 실제 소요량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 법령 | 일자 및 효력 | 관련 내용 |
|---|---|---|
| 시행령 제31/2018/NĐ-CP호 | 2018년 3월 8일, 시행 중 | 제8조 불완전생산품, 제9조 단순 가공 공정, 제11조 미소기준 |
|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 2018년 4월 3일, 시행 중 | 원산지결정기준의 판정 방법. 부록 II부터 IX까지: 기준별 명세서. 부록 X: 국내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
| 시행규칙 제44/2023/TT-BCT호 | 2023년 12월 29일, 2024년 2월 15일 시행 |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의 부록 I과 부록 II를 대체 |
각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해당 협정의 개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FTA별 원산지결정기준과 C/O 양식"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수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신고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출 완제품 수량, 완제품 HS 코드를 저에게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 방향 대조를 다시 수행하여 어느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서류 및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베트남 세관(Vietnam Customs)이 2025년 2월 20일자 공문 제249/GSQL-TH호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관세 대리업체 직원.
통관신고 실무 자격증 제165/2018/KHQ-HN호.
GIANG TO VIEN DUONG INTERNATIONAL TRANSPORT Co., Ltd.(Luchi Vietnam) 부대표.
회원가입 결정 제1003/QĐ-BCH호에 따른 베트남 물류인력개발협회(VALOMA) 회원.
사법학원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 제9기 교육을 받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노선에서 10년 넘게 서류와 통관 절차를 담당했으며, 베트남 수출 물품의 C/O 신청 서류와 중국 수입 물품의 C/O 서류도 처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저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사례에 나오는 고객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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