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및 수출 C/O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C/O)

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귀사가 수입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이 C/O 발급 요건을 갖추는지, 그리고 확실히 발급받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뒤 베트남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이 글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베트남 C/O의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수입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이 당연히 베트남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은 구매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C/O 양식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베트남산이 됩니다. 수출자는 생산 공정 설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물품 명세서, 투입 원재료 출처 서류로 구성된 신청서류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시행령 제31/2018/NĐ-CP호는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기본 법령이며 시행 중입니다. 각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은 해당 협정에 관한 산업무역부의 개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4조).
  • 수입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불완전생산품에 속하며, 완제품의 HS 코드로 조회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8조). 제9조의 단순 가공 공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25년 5월 5일부터 베트남상공회의소는 C/O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결정 제1103/QĐ-BCT호). 2026년 8월 1일부터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은 양식 17에 열거된 C/O 양식 12종을 발급하고, 성급 인민위원회는 양식 18의 21개 항목에 열거된 C/O 양식과 승인 문서를 발급합니다. Form E, Form B, Form S, Form X의 발급과 REX 등록번호 부여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만 합니다(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제19조, 양식 17 및 양식 18).
  • C/O 발급 신청서류는 C/O 양식에 따라 두 시스템 중 한 곳에서 제출합니다. Form D, Form AK, Form VK는 ecosys.gov.vn의 eCoSys에서, 나머지 양식은 co.moit.gov.vn의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 선적분별 신청서류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 제1항에 따릅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꼼꼼하게 심사받는 서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물품 명세서(e호)입니다. 이 명세서는 원재료 수입신고서, 수출 수량, 생산 공정, 해당 HS 코드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모두와 일치해야 합니다.
  • 결의 제19/2026/NQ-CP호 부록 III, 제1절, Đ호, 제5항에 따르면, 이 결의의 효력 기간 동안에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른 C/O 소급발급 행정절차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5일 현재 행정절차 1.001380은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포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실제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급발급 C/O 신청서류가 계속 접수된다고도, 접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별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체는 C/O 발급 신청서류를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서면 형태로 보관합니다(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30조 제3항). 이미 발급된 C/O도 그 기간 안에 제28조에 따라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C/O 신청 절차 1단계부터 4단계: 계약 체결 전 질문, 사업자 서류 등록, 신청 서류 준비와 제출 베트남 C/O 신청 절차 5단계부터 8단계: 다섯 가지 심사 결과, C/O 발급과 서류 추가 제출, 서류 보관, 발급 후 검증
베트남 C/O 신청 절차: 계약 체결 전 네 가지 질문부터 서류 보관과 발급 후 검증까지. 처리 기한은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6조 기준.

C/O 발급기관이 바뀌었으며, 2026년 8월 1일부터 발급기관은 두 곳입니다

베트남상공회의소는 2025년 5월 5일부터 어떠한 종류의 C/O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급기관은 양식 17에 열거된 C/O 양식 12종의 경우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이고, 양식 18의 21개 항목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입니다. 이 두 양식은 모두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부록의 제II부에 실려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 Form E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목록에만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C/O 양식에 따라 각각 다른 두 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ecosys.gov.vn의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eCoSys)과 co.moit.gov.vn의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입니다.

근거: 2025년 4월 21일자 결정 제1103/QĐ-BCT호. 2026년 5월 20일자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2026년 5월 29일 시행) 제19조는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합니다. 다만 부록 I을 양식 17로 대체하는 제19조 제3항은 제27조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베트남 AANZ 원산지증명서 샘플(소급발급) 앞면: 호주 수출 의류, 원산지결정기준 CTC

베트남 AANZ 원산지증명서 샘플(소급발급), 앞면, 영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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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AANZ 원산지증명서 뒷면: 작성 요령 및 원산지결정기준: 작성 요령 및 원산지결정기준 WO, PE, CTC, RVC 표

AANZ 원산지증명서 뒷면: 작성 요령 및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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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AANZ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 발급일 2025년 4월 3일. 고객 정보 비공개, QR 코드 교체.

귀사에 확인이 필요한 특정 선적분이 있는 경우, 완제품 HS 코드, HS 코드를 기재한 수입 원재료 목록, 수출시장이라는 세 가지 정보를 저에게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C/O 양식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서류 및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문의 양식

1. 기존 안내 자료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2025년과 2026년의 네 가지 변경 사항

2025년과 2026년 두 해 동안 발급기관, 발급권한, 검증 절차, C/O 소급발급 절차에 관하여 네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5년 5월 전에 작성된 안내 글은 대부분 절차 부분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안내 글을 참고할 때에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면 그 글이 최신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경 1. 베트남상공회의소는 C/O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21일자 결정 제1103/QĐ-BCT호는 베트남상공회의소에 위임하였던 C/O 및 비가공증명서의 발급권한과 REX 등록번호 부여 권한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2025년 5월 5일부터 이 단체는 모든 종류의 C/O 발급을 종료하였으며, 여기에는 종전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 단체에 신청하던 Form B도 포함됩니다. 이 단체가 2025년 5월 5일 전에 발급한 C/O는 그대로 유효하며, 그 C/O에 대한 검증 요청에는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제7조 제4항에 따라 이 단체가 회신합니다.

변경 2. 발급권한이 재배분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46/2025/NĐ-CP호는 C/O 발급권한을 재배분하였습니다. 발급 절차와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는 같은 날 시행된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제12/2026/TT-BCT호 제2조 제3항은 중간 기관에 C/O 발급을 맡기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방에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C/O를 직접 발급합니다.

변경 3. 2026년 8월 1일부터 C/O 발급권한이 두 기관으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제19조는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의 부록 두 건을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부록의 제II부에 있는 양식 17과 양식 18로 대체합니다.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은 양식 17에 열거된 12종을 발급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의 발급 대상은 양식 18의 21개 항목입니다.

이 두 목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의 12종은 모두 성급 인민위원회의 목록에도 있으므로, 이 12종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서류 제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C/O 양식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성급 인민위원회
두 목록에 모두 있는 양식 D, AI, AK, AJ, AANZ, RCEP, EUR.1, EUR.1 UK, CPTPP, EAV, VK, VJ 목록에 있음 목록에 있음
협정에 따른 양식 중 성급 인민위원회 목록에만 있는 것 E, AHK, VC, VI, VN-CU, S, X, UAE-VN 목록에 없음 목록에 있음
비특혜 양식과 특수 양식 B, A, ICO, 튀르키예, GSTP, BR9, DA59, 페루, 베네수엘라, CNM, REX 등록번호 목록에 없음 목록에 있음

서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산업무역부 수출입국만 발급할 수 있는 C/O 양식은 없는 반면, 성급 인민위원회만 발급하는 것은 19종입니다. 산업무역부가 한 그룹의 양식을 발급하고 성급 인민위원회가 나머지 그룹을 발급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SEAN·중국 협정에 따른 Form E는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의 목록에 없습니다. 베트남 물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홍콩, 칠레, 이스라엘, 쿠바, 라오스,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양식도 성급 인민위원회에서만 발급합니다.

변경 4. 세관의 검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4월 29일자 결정 제467/QĐ-CHQ호는 종전 절차를 대체하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및 결정에 위험관리를 적용합니다.

결의 제19/2026/NQ-CP호 부록 III, 제1절, Đ호, 제5항에 따르면, 이 결의의 효력 기간 동안에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른 C/O 소급발급 행정절차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5일 현재 행정절차 1.001380은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포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실제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급발급 C/O 신청서류가 계속 접수된다고도, 접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별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답해야 하는 네 가지 질문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가 아니라 기업이 원재료 공급자를 선정하고 생산 공정을 구성할 때 결정됩니다. 이 항목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을 위한 내용입니다.

수출계약의 C/O 조항은 비용이 따르는 약속입니다. 구매자는 자국의 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입 관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산은 수출자가 유효한 C/O를 제공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물품 인도 시점에 C/O가 없거나, C/O가 있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 차액은 통상 계약 위반을 이유로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 생산이 끝난 뒤에는 원산지 판정 결과를 사실상 바꿀 수 없습니다.

질문 1. 구매자가 원하는 C/O 양식과 그 양식에 적용되는 협정

같은 수출시장에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HS 코드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과 특혜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어느 협정에 따른 어느 C/O 양식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시장과 C/O 양식의 대조표는 이 글의 4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질문 2. 완제품의 HS 코드와 협정에서 그 코드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마다 공통 원산지 규정이 있고, 수출 제품의 HS 코드로 조회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제품에 협정의 일반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준표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의 판단은 모두 이 확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 3. 생산 공정, 원재료의 수입처, 원재료의 HS 코드

기준이 류 변경인데 원재료가 완제품과 같은 류에 속하면, 그 원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은 가공을 아무리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다른 기업이 수입하여 다시 판매한 원재료는 비원산지재료입니다. 다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 4.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공장이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원재료 수입신고서, 매입 세금계산서, 재고수불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물품 명세서, 생산 공정 설명서입니다. 공장이 실제로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유효한 서류가 없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C/O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3. 귀사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의 베트남산 인정 여부

수입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은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8조에 따른 불완전생산품에 속하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은 세 가지 유형의 기준을 사용하며, 이 기준들은 단독으로 적용되거나 결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 유형 의미 준비할 사항
세번변경 완제품의 HS 코드가 류(2단위), 호(4단위) 또는 소호(6단위) 수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HS 코드와 달라야 함 원재료와 완제품 모두의 정확한 HS 코드
부가가치비율 베트남에서 창출된 가치의 비율이 최소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각 협정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수입 원재료와 국내 구매 원재료의 가액, 공장도가격 또는 FOB 가격
특정 가공공정 일정한 공정을 반드시 베트남에서 수행해야 하며, 섬유·의류와 화학제품에서 자주 볼 수 있음 기업의 실제 생산 현황과 일치하는 생산 공정 설명서

어떤 생산 방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론짓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부수 개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개념들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던 생산 방안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가공 공정.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9조는 보존, 분류, 재포장, 라벨 부착, 단순 혼합, 단순 조립과 같은 공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들은 몇 가지를 수행하든, 어떻게 결합하든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적. 같은 협정의 다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는 그 협정의 누적기준에 따라 베트남산 원산지재료와 같이 취급됩니다. 발주를 확정하기 전에 원재료 공급자가 협정 역내에 소재하는지 역외에 소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소기준(De Minimis)에 관한 규정은 협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1조나 한 FTA의 규정을 모든 FTA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RCEP, EVFTA, 그리고 그 밖의 각 협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과 현재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대조한 뒤에만 결론을 내립니다.

기본 근거는 대외무역관리법 중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 2018년 3월 8일자 시행령 제31/2018/NĐ-CP호이며, 이 시행령은 시행 중입니다. 각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는 해당 협정의 개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 글: 물품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조건

4. 수출시장에 따른 C/O 양식 선택과 신청 시스템

C/O 양식은 수출시장과, 구매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협정에 따라 선택합니다. 양식마다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를 담은 산업무역부 시행규칙이 하나씩 있습니다.

4.1. 수출시장, C/O 양식 및 시행법령

수출시장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회원국 목록이 표시되고, 클릭하면 전체 목록 창이 열립니다. (글자 크기 0.85em)

수출시장 협정 C/O 양식 베트남의 시행법령
ATIGA Form D 2016년 10월 3일자 시행규칙 제22/2016/TT-BCT호, 여러 차례 개정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는 시행규칙 제03/2023/TT-BCT호에 따름
ACFTA Form E 2019년 7월 30일자 시행규칙 제12/2019/TT-BCT호
AKFTA 또는 VKFTA Form AK 또는 Form VK AKFTA: 2025년 9월 9일자 시행규칙 제49/2025/TT-BCT호, 2026년 5월 1일 시행, 시행규칙 제20/2014/TT-BCT호를 대체. 참조본: 2026년 통합본 제18/VBHN-BCT호. VKFTA: 2015년 11월 18일자 시행규칙 제40/2015/TT-BCT호, 시행규칙 제48/2015/TT-BCT호에 따라 2015년 12월 20일 시행,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09/2022/TT-BCT호에 따름
AJCEP 또는 VJEPA Form AJ 또는 Form VJ AJCEP: 2022년 12월 23일자 시행규칙 제37/2022/TT-BCT호. VJEPA: 2009년 5월 18일자 시행규칙 제10/2009/TT-BCT호와 그 개정 법령. 참조본: 2024년 통합본 제09/VBHN-BCT호
AIFTA Form AI 2010년 4월 15일자 시행규칙 제15/2010/TT-BCT호
AANZFTA Form AANZ 2025년 7월 7일자 시행규칙 제44/2025/TT-BCT호, 2025년 8월 22일 시행, 시행규칙 제31/2015/TT-BCT호를 대체. 참조본: 2026년 통합본 제17/VBHN-BCT호
RCEP Form RCEP 2022년 2월 18일자 시행규칙 제05/2022/TT-BCT호, 시행규칙 제32/2022/TT-BCT호로 개정
CPTPP Form CPTPP 2019년 1월 22일자 시행규칙 제03/2019/TT-BCT호, 시행규칙 제06/2020/TT-BCT호로 개정. 참조본: 2020년 통합본 제44/VBHN-BCT호
EVFTA 선적분 가액에 따라 Form EUR.1 또는 원산지 자율증명서류 2026년 3월 25일자 시행규칙 제14/2026/TT-BCT호, 2026년 5월 10일 시행, 시행규칙 제11/2020/TT-BCT호와 시행규칙 제41/2022/TT-BCT호를 대체
UKVFTA Form EUR.1 UK 2021년 6월 11일자 시행규칙 제02/2021/TT-BCT호
VN-EAEU FTA Form EAV 2016년 9월 20일자 시행규칙 제21/2016/TT-BCT호, 시행규칙 제01/2024/TT-BCT호로 개정. 참조본: 2024년 통합본 제06/VBHN-BCT호
AHKFTA Form AHK 2019년 11월 8일자 시행규칙 제21/2019/TT-BCT호
VCFTA Form VC 2013년 11월 15일자 시행규칙 제31/2013/TT-BCT호, 시행규칙 제05/2015/TT-BCT호로 개정
VIFTA Form VI 2024년 8월 1일자 시행규칙 제11/2024/TT-BCT호
VN-UAE CEPA Form UAE-VN 2026년 5월 5일자 시행규칙 제24/2026/TT-BCT호, 같은 날 시행.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제20조는 발급기관을 성급 인민위원회로 정함. 참조본: 2026년 통합본 제49/VBHN-BCT호
베트남과 라오스 Form S 2010년 1월 25일자 시행규칙 제04/2010/TT-BCT호와 그 개정 법령. 참조본: 2024년 통합본 제11/VBHN-BCT호
베트남과 캄보디아 Form X 2011년 4월 14일자 시행규칙 제17/2011/TT-BCT호, 2011년 6월 1일 시행, 2012년 12월 4일자 결정 제7360/QĐ-BCT호로 정정
베트남과 쿠바 Form VN-CU 2020년 4월 8일자 시행규칙 제08/2020/TT-BCT호
특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출시장 해당 없음 Form B 2018년 4월 3일자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비특혜 원산지 규정. 참조본: 2025년 통합본 제21/VBHN-BCT호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의 세 행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양자 무역약정이 적용되므로, 이 세 행의 협정 열에는 국가명을 기재하였습니다.

동티모르는 2025년 10월 26일부터 ASEAN의 11번째 회원국입니다. 다만 ATIGA에 관해서는 양측이 2025년 10월 20일과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의 네 번째 회의에서 시장접근 협상을 타결한 단계에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곧 가입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ATIGA가 동티모르에 대하여 발효되었고 이 수출시장에 Form 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발표는 없으므로, 위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없는 일곱 가지 특수 양식

양식 용도 비고
Form A 베트남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하는 국가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5조에 따른 일방적 특혜 제도이며 협정이 아님
Form GSTP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
Form ICO 수출 커피 국제커피기구의 규정에 따름
Form BR9 브라질. 음료, 주류, 식초, 그리고 포도와 주류를 원료로 한 제품에만 사용 브라질로 수출하는 그 밖의 품목은 Form B를 사용
Form DA59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 특혜가 없으며 Form B에 준함
Form P 페루 관세 특혜가 없으며 Form B에 준함
Form TR 튀르키예 관세 특혜가 없으며 Form B에 준함

양식 18의 20번 항목에는 이 밖에 베네수엘라 양식과 비가공증명서 CNM의 두 가지가 더 있으며, REX 등록번호도 함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수출시장과 협정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며, 그 뒤에 공장의 실제 상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맡는 일은, 같은 수출시장에 여러 협정에 따른 여러 C/O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기업이 관세 특혜가 가장 큰 C/O 양식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협정이 적용되는 수출시장 가운데 베트남 물품의 최대 수출시장 세 곳이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ACFTA에 따른 Form E와 RCEP에 따른 Form RCEP입니다. 일본은 선택지가 네 가지입니다. AJCEP에 따른 Form AJ, VJEPA에 따른 Form VJ, RCEP에 따른 Form RCEP, CPTPP에 따른 Form CPTPP입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AKFTA에 따른 Form AK, VKFTA에 따른 Form VK, RCEP에 따른 Form RCEP입니다. 같은 HS 코드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과 특혜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기준을 충족하기 가장 쉬운 양식을 사용할 때 세율이 반드시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4.2. 두 가지 신청 시스템과 양식별 신청처

C/O 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은 C/O 양식에 따라 두 주소로 나뉘어 있으며, 제출 단계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허비하는 원인은 시스템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C/O 양식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시스템 주소 C/O 양식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eCoSys) ecosys.gov.vn D, AK, VK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 co.moit.gov.vn EUR.1, AANZ, AJ, AI, CPTPP, EAV, RCEP, VJ, EUR.1 UK, AHK, B, E, S, VC, VI, VN-CU, X, A, CNM, DA59, GSTP, ICO, P, TR, UAE-VN
D, AK, VK 양식 전자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하는 eCoSys 시스템 첫 화면(ecosys.gov.vn, 베트남어 화면), 로그인 및 계정 등록 버튼 포함
eCoSys 시스템(ecosys.gov.vn): D, AK, VK 양식 C/O 신청. 2026년 9월 26일 화면 캡처.
베트남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 첫 화면(co.moit.gov.vn, 베트남어 화면), 양식·접수번호·C/O 번호별 C/O 조회 기능 포함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co.moit.gov.vn, 화면에도 ECOSYS 표기): 나머지 C/O 양식 신청. 2026년 9월 26일 화면 캡처.

Form D, Form AK, Form VK를 사용하여 ASEAN 또는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계속 eCoSys에서 신청합니다. 이 양식들의 전자 C/O 데이터가 국가 싱글윈도우 포털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양식은 co.moit.gov.vn의 산업무역부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수출시장이 두 그룹에 모두 걸쳐 있는 기업은 두 시스템 모두에 계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식 17과 서식 18에 따른 C/O 신청 기관 결정도와 양식별 신청 시스템
C/O 신청 기관은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부록 제2부 서식 17과 서식 18의 목록에 따라 정해지며, 두 목록에 모두 있는 양식은 기업이 신청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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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선적분에 어느 C/O 양식을 사용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완제품 HS 코드와 수입국을 저에게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양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신청서류를 어느 시스템에서 제출하는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서류 및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문의 양식

5. 입증 서류의 구성

선적분별 C/O 발급 신청서류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안의 서류는 역할에 따라 투입 입증, 생산 입증, 산출 입증의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구분 서류 역할
투입 수입 원재료 전체의 수입신고서 비원산지재료의 출처와 가액 입증(제15조 제1항 i호에 따른 추가 서류이지만 가장 많이 요구됨)
투입 국내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직접 수입하지 않은 원재료 부분에 적용
투입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부록 X에 따른 국내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해당 공급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첨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분을 원산지재료로 인정하는 근거(제15조 제1항 g호)
생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물품 명세서,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부록 II부터 부록 IX까지의 양식에 따름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 제품 한 단위당 각 원재료의 수량, 투입 원재료의 가액, 그리고 이 원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입증(제15조 제1항 e호)
생산 생산 공정 설명서 베트남에서 수행한 공정이 제9조의 단순 가공 공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제15조 제1항 h호)
산출 상업송장, 선하증권,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와 포장명세서 첨부 수출 선적분에 관한 상세 정보(제15조 제1항 d호 및 đ호)
산출 통관이 완료된 수출신고서 출력본 선적분이 실제로 수출되었음을 확인(제15조 제1항 c호)

신청서류는 C/O 양식에 따라 이 글의 4.2 항목에서 설명한 두 시스템 중 한 곳에서 제출합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문제가 가장 자주 생기는 서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물품 명세서입니다. 신청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네 가지 항목 모두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와 세금계산서에 따른 입고 원재료 수량, 수출 완제품 수량, 신청서류에 기재한 생산 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HS 코드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지 않고 그 차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21조 제3항에 따른 발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또한 C/O가 발급된 뒤에도 사후검증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수출물품 원산지 기준 충족 신고서를 투입, 생산량, 생산 공정, HS 코드 기준과 대조하는 도식
수출물품 원산지 기준 충족 신고서를 점검할 때 제가 쓰는 4방향 교차 점검 방법입니다.

함께 읽을 글: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의 C/O 발급 신청서류함께 읽을 글: C/O 발급 신청 시 투입 원재료, 소요량 및 생산 공정

6. 신청 주체와 소요 기간

기업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통관대리업체에 의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제출하는지가 아니라, 네 가지 항목이 일치하고 C/O 발급 심사 단계와 이후의 사후검증 단계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빈틈없는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규정상의 기한.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6조에 따르면 C/O 발급 기한은 빠짐없이 갖추어진 유효한 전자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업무시간 기준 6시간, 직접 제출한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시간 기준 24시간입니다. 모든 기한은 최초 제출 시점이 아니라 신청서류가 빠짐없이 갖추어지고 유효하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소요 기간. 기업이 처음부터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면 신청서류 작성은 보통 한 영업일 안에 끝납니다. 다음 영업일에는 해당 C/O 양식에 적용되는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원재료 수입신고서 한 건이나 매입 세금계산서 한 건이 빠지면, 소요 기간은 서류를 모두 보완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보완 시점이 주말이면 통상 다음 주 초에 신청서류가 승인됩니다.

최초 신청은 이후 신청과 다릅니다. C/O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서류 전체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 외에,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3조에 따라 발급기관에 업체정보 등록도 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기업은 사용하는 C/O 양식이 어느 목록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 17과 양식 18에 모두 열거된 12종은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 Form E를 포함하여 양식 18에만 열거된 C/O 양식은 성급 인민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서류는 언제나 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면밀하게 심사됩니다. 제품이 고정되어 바뀌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서류,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생산 공정에 관한 서류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두 해 동안 유효하므로, 이후 신청에서는 선적분별 서류만 제출합니다.

결의 제19/2026/NQ-CP호 부록 III, 제1절, Đ호, 제5항에 따르면, 이 결의의 효력 기간 동안에는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른 C/O 소급발급 행정절차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5일 현재 행정절차 1.001380은 산업무역부 공공서비스 포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실제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급발급 C/O 신청서류가 계속 접수된다고도, 접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별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의 C/O 발급 신청서류" 카테고리에서 다룹니다.

베트남 B 양식 원산지증명서 샘플(소급발급), 5란 ISSUED RETROACTIVELY 표기: 미국 수출 여성 원피스

베트남 B 양식 원산지증명서 샘플(소급발급), 영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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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B 양식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 발급일 2026년 6월 23일. 고객 정보 비공개, QR 코드 교체.

7. 사후검증과 서류 보관

C/O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원산지 입증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국 세관은 선적분이 통관된 뒤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베트남 측은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28조에 따라 조사·검증을 하며, 베트남 세관은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2025년 4월 29일자 결정 제467/QĐ-CHQ호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검증 및 결정을 합니다.

검증 대상은 C/O 한 장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전체입니다.

검증 대상 서류 검증 내용
원재료 수입신고서 실제로 수입한 비원산지재료의 수량 및 가액
국내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직접 수입하지 않은 원재료 부분
재고수불부, 회계장부 원재료 입고량과 출고량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물품 명세서 제출한 수치가 실제 소요량과 일치하는지
내부 소요량표 명세서에 기재한 소요량 수치의 근거
생산 공정 설명서 베트남에서 수행한 공정이 설명과 일치하는지, 제9조의 범위 밖에 있는지
C/O 발급 건별 원재료 차감표 같은 물량의 원재료가 여러 선적분의 C/O에 중복 사용되었는지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30조 제5항에 따르면 원산지 검증에 쓰이는 기록, 서류, 정보 및 자료는 비밀로 유지되며, 국내 또는 국제 권한 있는 당국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와 C/O 발급기관은 제공하기 전에 산업무역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검증 요청이나 모든 회신 서류가 반드시 C/O 발급기관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30조에 따른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최소 기간 기산일 형태
C/O 발급 신청 업체 5년 C/O 발급일 서면
자율증명 업체 5년 원산지 자율증명서류 발행일 서면
C/O 발급기관 5년 발급일 서면 또는 전자
세관 5년 수출입신고서 등록일 서면 또는 전자

조회·대조·제시가 가능한 서류 보관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30조 제3항은 C/O 발급 신청 업체가 발급 신청서류와 관련 서류를 C/O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서면 형태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만을 근거로 모든 형태의 전자 보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 관리 측면에서는 검증 요청이 있을 때 조회하고 대조할 수 있으며 빠짐없이 제시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을 글: 원산지 소명, C/O 서류 보관 및 사후검증

8. C/O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일곱 가지 오류

아래 일곱 가지 오류는 C/O 발급 신청서류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며, 그 대부분은 신청서류 작성 단계보다 앞서 내린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1. 완제품 HS 코드를 잘못 신고하여 맞지 않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게 되는 오류.
  2.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물품 명세서가 신청 대상 선적분의 HS 코드 또는 소요량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대개 이전 선적분의 내용을 복사한 데에서 비롯됨).
  3.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수량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수량보다 적은 오류: 수출 수량에 명세서의 소요량을 곱한 값이 수입신고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원재료 수량을 초과함.
  4.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부록 X에 따른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없이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당연히 베트남산 원산지재료로 보는 오류.
  5. C/O에 기재된 수출자 명칭, 수입자 명칭, 품명, 단위, 수량이 상업송장 또는 선하증권과 다른 오류.
  6. 한 C/O 양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른 C/O 양식에 잘못 적용하는 오류.
  7. 필요한 C/O 양식의 발급기관에 업체정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성급 인민위원회만 발급하는 양식(Form E, Form B, Form S, Form X)이 필요한 선적분이 생긴 뒤에야 추가 등록을 시작하는 오류.

각 오류를 일찍 알아볼 수 있는 징후와 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21조에 따라 발급이 거절된 경우의 처리 방법은 "C/O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처리 방법" 카테고리에서 다룹니다.

함께 읽을 글: C/O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처리 방법

9. 현재 적용되는 법적 근거

법령 공포일 시행일 및 효력 관련 내용
시행령 제31/2018/NĐ-CP호, "대외무역관리법 중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부 규정" 2018년 3월 8일 2018년 3월 8일, 시행 중. 제15조와 제17조의 세 가지 행정절차는 결의 제19/2026/NQ-CP호에 따라 시행하지 않음 제4조, 제5조: 특혜 원산지 규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제13조: 업체정보 등록서류. 제15조, 제16조: C/O 발급 신청서류 및 발급 기한. 제21조: 발급 거절. 제28조: 조사·검증. 제30조: 서류 보관
결의 제19/2026/NQ-CP호 2026년 4월 29일 2026년 4월 29일,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 상실(제8조 제3항) 부록 III, 제1절, Đ호, 제5항, 제6항, 제7항: C/O 소급발급 절차, 보세창고 반입 물품의 C/O 절차, 수출가공기업 및 비관세구역과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C/O 절차를 시행하지 않음. 원산지 규정은 개정하지 않음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규정". 참조본: 2025년 통합본 제21/VBHN-BCT호 2018년 4월 3일 2018년 4월 3일, 시행 중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제7조: 원산지 신고 및 서약. 부록 II부터 IX까지: 기준별 명세서. 부록 X: 국내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신고서
결정 제1103/QĐ-BCT호 2025년 4월 21일 2025년 5월 5일부터 적용 베트남상공회의소에 위임하였던 C/O 발급권한 회수
결정 제467/QĐ-CHQ호 2025년 4월 29일 2025년 4월 29일 세관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 및 결정 절차. 행정문서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
시행령 제146/2025/NĐ-CP호 2025년 6월 12일 2025년 7월 1일, 시행 중 산업 및 무역 분야의 권한 이양과 분권, C/O 발급권한 포함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2025년 6월 22일 2025년 7월 1일, 시행 중, 아래 두 시행규칙으로 개정됨 제4조: 발급권한. 제5조: C/O 발급 요건. 제7조 제4항: 발급 종료 후의 C/O 검증
시행규칙 제12/2026/TT-BCT호 2026년 3월 9일 2026년 5월 1일, 시행 중 제2조 제3항은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에 있던, 중간 기관에 C/O 발급을 맡기는 제도를 폐지
시행규칙 제26/2026/TT-BCT호 2026년 5월 20일 2026년 5월 29일, 시행 중. 다만 제19조 제3항은 제27조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 제19조: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제4조를 개정하고 부록 두 건을 양식 17과 양식 18로 대체. 제20조: Form UAE-VN의 발급기관

효력에 관한 참고: 효력 상태는 법령 추적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2일에 확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1/2018/NĐ-CP호와 결의 제19/2026/NQ-CP호는 2026년 9월 13일에 전문을 대조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40/2025/TT-BCT호, 제12/2026/TT-BCT호, 제26/2026/TT-BCT호의 세 건은 2026년 9월 12일에 전문을 대조하였습니다. 각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개별 시행규칙에 있으며, 4.1 표의 네 번째 열에 각 협정의 해당 시행규칙과 참조본을 기재하였습니다.

10. 순서대로 함께 읽을 글

아래 일곱 개의 링크 주소는 상위 카테고리 경로 아래에 하위 카테고리가 이어지는 형식이며, 각 페이지의 canonical 태그와 일치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생산 준비 단계

신청서류 작성 단계

물품 수출 후

11. 작성자

ASEAN Law Forum 2026에 참석한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베트남 세관(Vietnam Customs)이 2025년 2월 20일자 공문 제249/GSQL-TH호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관세 대리업체 직원.
통관신고 실무 자격증 제165/2018/KHQ-HN호.
GIANG TO VIEN DUONG INTERNATIONAL TRANSPORT Co., Ltd.(Luchi Vietnam) 부대표.
회원가입 결정 제1003/QĐ-BCH호에 따른 베트남 물류인력개발협회(VALOMA) 회원.
사법학원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 제9기 교육을 받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노선에서 10년 넘게 서류와 통관 절차를 담당했으며, 베트남 수출 물품의 C/O 신청 서류와 중국 수입 물품의 C/O 서류도 처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저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사례에 사안이나 고객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사법학원에서 국제통합 분야 변호사 직업교육을 받았으나 변호사 자격증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인용 법령을 근거로 한 전문정보 공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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