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과세가격 및 수입 관세

어떤 품목을 처음 수입하려는 기업은 대체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액은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 가지 근거는 품목번호(HS 코드), 과세가격, 세율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한 품목의 품목번호는 어떤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지, 세 가지 수입 세율은 각각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입니다. 품목번호별 구체적 세율,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무역구제 관세, 면세와 환급은 이 페이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따라 한 품목에는 하나의 품목번호만 있습니다.
  • 품목번호는 재무부 장관의 2022년 6월 8일자 시행규칙 제31/2022/TT-BTC호에 첨부된 목록과 통칙 6개에 따라 결정하며,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인은 품목번호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화물을 수입하기 최소 60일 전에 베트남 관세국에 제출하며, 결과 통지서의 효력은 최대 3년입니다.
  • 수입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특혜세율, 일반세율의 세 가지입니다. 일반세율은 해당 품목 우대세율의 150%입니다.
  • 수입 관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이며, 세액 계산 시점은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입니다.
  •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수입 관세가 이미 포함됩니다.
  • 세관은 신고한 가격, 품목번호,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액을 결정합니다(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5조 제1항 đ호).

품목번호는 목록과 통칙 6개에 따라 결정됩니다

품목분류란 물품의 특성, 성분, 구조, 물리적·화학적 성질, 용도, 포장 규격과 그 밖의 속성을 근거로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따라 물품의 명칭과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4조 제16항). 품목번호는 세액 계산과 물품 관리 정책 시행의 기초입니다(제26조 제1항). 품목번호가 틀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어긋납니다. 세율, 그리고 허가나 전문검사처럼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관리 정책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를 위한 분석을 규정하는 재무부 장관의 2026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한 품목에는 하나의 품목번호만 있습니다. 목록은 시행규칙 제31/2022/TT-BTC호의 부록 I이고, 통칙 6개는 부록 II입니다.

통칙 주요 내용 적용할 때 하여야 할 일
1 부, 류,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결정함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를 먼저 읽고, 류의 표제만으로 분류하지 않음
2(a)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이미 갖춘 경우, 그리고 완성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인 경우에는 완성품과 같은 호에 분류함 수입 상태의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이미 갖추었는지 판단
2(b) 어떤 재료나 물질이 다른 재료나 물질과 혼합되거나 결합된 물품은 그 재료나 물질과 같은 호에 분류하며, 둘 이상의 재료로 된 물품은 통칙 3에 따라 분류함 물품의 성분표 작성
3 물품이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를 우선함(3a).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름(3b). 그래도 분류할 수 없으면 번호 순서상 마지막 호에 분류함(3c) 세관이 요구할 때 소명할 수 있도록 3(a), 3(b), 3(c) 단계별로 호를 선택한 이유를 기록
4 위 통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비교에 사용한 물품과 유사한 점을 기재
5 특정한 모양을 갖추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케이스(5a), 해당 물품에 통상 사용되는 포장(5b)은 물품과 함께 분류함. 다만 케이스가 전체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와 반복 사용에 적합함이 명백한 포장은 제외함 반복 사용 포장은 별도로 분류
6 한 호의 소호에 대한 분류는 소호의 용어, 소호의 주, 위 통칙에 따라 결정하며, 같은 수준의 소호끼리만 비교할 수 있음 4단위 호를 먼저 확정한 뒤 소호를 검토

위 원칙을 적용하고도 유일한 품목번호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분류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 제6조 제1항의 네 가지 자료를 사용합니다. HS 품목분류표 해설서,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의견서, 아세안 통일관세품목분류표(AHTN) 보충 해설서,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베트남 목록의 물품 기술이 HS 품목분류표나 AHTN의 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HS 품목분류표, AHTN의 기술을 직접 적용합니다(제6조 제2항).

신고한 품목번호가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세관 검사 때 세관은 통관서류, 물품 현품검사 결과 또는 분석·감정 결과를 근거로 품목번호를 결정합니다. 신고한 품목번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신고인의 입회하에 물품의 견본을 채취하여 분석하거나 감정을 의뢰하고 품목번호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26조 제5항). 분석·분류 결과 통지서는 서류와 분석 견본을 모두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분석 시간이 분석 기술 절차에 좌우되거나 견본이 복잡한 경우에는 20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 제12조 제3항).

원자재 수입 서류에서 품목번호 오류는 대체로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HS 코드를 재확인 없이 이전 화물대로 신고하는 습관입니다. 이 품목번호는 기업이 완제품의 C/O를 신청하면서 세번변경 기준을 판단할 때 다시 사용됩니다. 이 내용은 베트남 수입 페이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기업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늦어도 수입 시점 이전에 원자재별 HS 코드와 품명 기재 방식을 확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 품목에는 하나의 품목번호만 있습니다.

귀사가 어떤 품목을 처음 수입하려고 하는데 품목번호에 확신이 없는 경우, 물품의 기술자료 또는 카탈로그, 용도 설명, 신고하려는 품목번호를 저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품목에 어느 통칙이 적용되는지, 세관신고서 등록 전에 서류에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에 따른 원산지 서류와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문의 양식

수입 예정 물품의 품목번호 사전심사

신고인은 수입 예정 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18조, 제28조). 절차는 정부의 2015년 1월 21일자 시행령 제08/2015/NĐ-CP호 제24조에 따른 다섯 단계입니다. 이 시행령은 시행령 제167/2025/NĐ-CP호로 개정·보충되었습니다(이하 시행령 제08/2015/NĐ-CP호).

  1. 신청서류 준비: 서식 제01/XĐTMS/NVTHQ호에 따른 신청서, 성분 분석서·카탈로그·물품 사진으로 구성된 기술자료, 물품 견본(있는 경우)(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로 개정).
  2. 화물을 수입하기 최소 60일 전에 신청서류 일체를 베트남 관세국에 제출(제24조 제2항 a호).
  3.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물품이 국가관리기관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관한 안내 문서가 이미 있는 경우 베트남 관세국은 서면으로 거부(제24조 제3항 a호).
  4. 결과 통지서는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과 소명이 필요한 복잡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발급(제24조 제3항 b호).
  5. 신고인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서가 나온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구(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28조 제3항). 베트남 관세국은 10영업일 이내에, 복잡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신(제24조 제5항).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는 세관 신고의 근거이며 서명·발급일부터 최대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하는 물품이나 서류가 신청 때의 견본이나 서류와 다르면 통지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발급의 근거가 된 규정이 개정·보충되거나 대체되면 효력이 종료됩니다(제24조 제4항, 제6항). 60일이라는 기한 때문에 이 절차는 계약 협상 단계에 두어야 합니다.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세 가지 수입 세율과 적용 요건

같은 품목번호라도 물품의 원산지와 그 증명서류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수출입관세법 제107/2016/QH13호 제5조 제3항입니다.

세율 종류 적용 요건 준비할 사항
우대세율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를 하는 국가, 국가군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a호) 세관신고서에 물품의 원산지를 신고
특별특혜세율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서 수입 관세 특별특혜 협정이 있는 국가, 국가군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b호) 해당 협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일반세율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세율은 해당 품목 우대세율의 150%(c호) 이 세율을 받아들이기 전에 원산지와 증명서류를 다시 확인

a호와 b호는 비관세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해당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 품목의 구체적 세율은 신고서 등록 시점에 시행 중인 관세율표에 따릅니다(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 제5조 제2항). 원산지 증명서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수입 C/O 확인 및 특혜 관세율 항목에서 다룹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입니다

수입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이 정한 과세가격입니다(법률 제107/2016/QH13호 제8조 제1항). 과세가격의 여섯 가지 결정 방법과 협의 절차는 베트남 과세가격과 과세가격 협의 글에 있습니다.

수입 관세를 먼저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수입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수입 관세의 계산 시점은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입니다(법률 제107/2016/QH13호 제8조 제2항). 수입 관세액은 그 시점의 과세표준과 품목별 종가세율을 근거로 결정합니다(제5조 제1항).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 관세의 과세표준에 수입 관세를 더하고, 추가 수입 관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가 있으면 이를 더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7조 제1항 b호).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확정 시점은 수입 관세의 확정 시점입니다(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15조 제2항).

가정한 수치로 예를 듭니다. 화물의 과세가격이 1,000,000,000동, 수입 관세율이 10%, 부가가치세율이 10%이고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 관세는 100,000,000동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100,000,000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10,000,000동입니다. 따라서 품목번호나 과세가격이 어긋나면 두 세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감세 정책에 따라 일부 품목에는 8%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품목별 세율은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수입물품은 통관 또는 물품 반출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기관이 납부할 세액을 보증하는 경우 물품은 통관되거나 반출되며, 보증 기간은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최대 30일이고 납세자는 가산금(납부지연)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07/2016/QH13호 제9조 제1항).

품목번호, 가격 또는 원산지를 잘못 신고하면 세관이 세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5조 제1항은 세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아홉 가지 경우를 a호부터 i호까지 규정합니다. đ호는 세관이 신고한 가격, 품목번호,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고 납부할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가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술자료와 품목번호를 선택한 이유의 기록은 해당 화물의 통관서류와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표의 시행 상태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은 별도의 행으로 적었습니다.

법령 공포일 시행일 및 상태 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내용
관세법 제54/2014/QH13호 2014년 6월 23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개정·보충됨 제4조 제16항, 제18조, 제26조 제1항 및 제5항, 제28조 제3항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 제11/2026/QH16호 2026년 8월 23일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 확인일 기준 미시행 제26조 제4항을 개정함. 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항은 개정하지 않음
통관절차, 세관 검사, 감독, 통제에 관하여 관세법의 세부 사항과 시행 조치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08/2015/NĐ-CP호 2015년 1월 21일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령 제167/2025/NĐ-CP호로 개정·보충됨 제24조
시행령 제08/2015/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167/2025/NĐ-CP호 2025년 6월 30일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 제1조 제11항(제24조 제2항, 제3항, 제7항 개정), 제2조 제1항(기관 명칭 대체)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를 위한 분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 2026년 6월 30일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 제14/2015/TT-BTC호와 시행규칙 제17/2021/TT-BTC호를 대체함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5조 제1항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을 공포하는 시행규칙 제31/2022/TT-BTC호 2022년 6월 8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 부록 I, 부록 II
통관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 관세와 수입 관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조세관리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2015년 3월 25일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로 개정·보충됨 제7조 제1항
통관절차에 관한 여러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2025년 12월 18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 제1조 제3항(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7조 제1항 개정)
수출입관세법 제107/2016/QH13호 2016년 4월 6일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개정·보충됨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8조,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2024년 11월 26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법률 제90/2025/QH15호로 개정·보충됨 제7조 제1항 b호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 제15조 제2항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 2025년 12월 10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중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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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EAN Law Forum 2026에 참석한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베트남 세관(Vietnam Customs)이 2025년 2월 20일자 공문 제249/GSQL-TH호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관세 대리업체 직원.
통관신고 실무 자격증 제165/2018/KHQ-HN호.
GIANG TO VIEN DUONG INTERNATIONAL TRANSPORT Co., Ltd.(Luchi Vietnam) 부대표.
회원가입 결정 제1003/QĐ-BCH호에 따른 베트남 물류인력개발협회(VALOMA) 회원.
사법학원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 제9기 교육을 받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노선에서 10년 넘게 서류와 통관 절차를 담당했으며, 베트남 수출 물품의 C/O 신청 서류와 중국 수입 물품의 C/O 서류도 처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저는 신청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사례의 고객 정보는 모두 익명화했습니다.

사법학원에서 국제통합 분야 변호사 직업교육을 받았으나 변호사 자격증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인용 법령을 근거로 한 전문정보 공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면책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