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
계약서의 작은 칸에 적힌 세 글자가 누가 운임을 낼지,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누가 위험을 질지, 화물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세금을 얼마 낼지를 결정합니다.
제가 다시 소명해야 했던 서류들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오류는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인도조건이 적혀 있는데 양측이 실제로 비용을 나눈 방식은 다른 조건을 따른 경우였습니다. 세관이 이를 찾아내는 데 대단한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업송장과 운송서류를 대조하기만 하면 드러납니다.
인도조건은 사실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규칙이며, 현재 널리 쓰이는 판본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이는 상관습이지 법이 아니므로 양측이 계약서에 인용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각 조건은 서로 구분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누가 운송을 수배하고 운임을 내는가
판매자와 구매자 가운데 누가 운송수단을 수배하고, 어느 지점까지 운임을 부담하는지입니다.
위험은 언제 이전되는가
그 시점 이후에는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어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구간의 통관은 누가 하는가
출발국의 수출통관과 도착국의 수입통관을 어느 쪽 명의로 진행하는지입니다.
위험 이전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인코텀즈는 위험과 비용만 다루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 정하려면 계약서에 따로 적거나 준거법에 따라야 합니다.
인도조건이 왜 세액에 영향을 주는가
베트남의 수입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곧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일정한 조정 항목을 더한 금액입니다. 가산 항목에는 최초 수입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계약이 수출지 인도조건이라면 송장 가격에 운임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세액 산정을 위해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해야 합니다.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조건으로 체결했다면 송장 가격에 이미 그 항목들이 들어 있으므로 추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약서에는 운임 포함 조건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구매자가 직접 선박을 수배하고 운임을 지급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신고자는 계약서를 믿고 운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대조해 선하증권에 운임 후불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차이가 드러납니다. 누가 고의로 속이지 않았어도 서류는 부인됩니다.
중국, 베트남 노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 조건
| 조건 | 위험 이전 시점 | 주운임 부담자 | 실무 유의사항 |
|---|---|---|---|
| EXW | 공장에서 물품을 구매자의 처분 아래 둔 때 | 구매자 | 판매자에게 수출통관 의무가 없으므로, 수출환급이 필요한 중국 화물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
| FOB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 구매자 |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써야 하며, 야드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 CIF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 판매자 | 판매자가 도착항까지 운임을 내더라도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되며, 가장 많은 다툼을 낳는 지점입니다 |
| DAP | 도착지에서 양하 준비가 된 때 | 판매자 | 구매자가 여전히 수입통관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문전 인도라고 해서 판매자가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경을 넘는 육상운송 화물에 해상운송용 조건을 쓰지 마십시오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육로 노선,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는 통과운송 노선에서 저는 지금도 육상 국경 이름을 붙인 FOB 계약서를 자주 봅니다. 상관습상 그 조건은 본선 난간을 넘는 화물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며, 이를 육상 국경에 붙이면 위험 이전 시점에 회색지대가 생깁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조건군을 쓰고, 인도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국경 이름만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고 어느 야드인지, 어느 창고인지, 국경의 어느 쪽인지까지 적습니다.
서명 전 점검 목록
- 인도조건에 구체적인 장소가 함께 적혀 있는가. 세 글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어느 판본의 인코텀즈를 인용하는지 밝혔는가.
- 실제 비용 분담이 기재된 조건과 맞는가. 운송계약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물어 확인합니다.
- 위험 이전 시점과 다를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가.
- 누가 며칠 안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적혀 있는가.
- 이중언어 계약이라면 두 본이 충돌할 때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적혀 있는가.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체결해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운송서류에는 운임 후불로 기재된 화물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계약서를 믿고 운임을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과세가격 재결정이었고, 그 차액은 계약서에 이 위험을 나누는 조항이 없어 판매자에게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