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서류가 있어도 특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는 수입기업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절감액입니다. 동시에 가장 놓치기 쉬운 절감액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절차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고, 세관에 제출하면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 겹의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하며, 증명서는 세 번째 겹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겹의 조건
해당 품목의 개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원국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그 나라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마다 기준이 다르며, 역내 부가가치 비율일 수도, 품목번호 변경일 수도, 특정 가공 공정일 수도 있습니다.
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은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제3국을 경유한다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혜를 신청하는 협정의 서식에 맞아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협정이 그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자율증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물품 원산지에 관한 일반 규정은 대외무역관리법을 시행하는 시행령 31/2018/NĐ-CP호와 협정별 개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적용하기 전에 해당 협정의 시행규칙을 정확히 찾아보고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겪은 거부 사유 일곱 가지
- 서식 오류. 이 협정으로 특혜를 신청하면서 다른 협정 서식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원산지증명서류의 품명이 상업송장, 신고서와 맞지 않거나, 신고한 품목번호와 대조할 수 없을 만큼 두루뭉술한 경우입니다.
- 원산지증명서류에 적힌 송장번호가 실제로 제출한 상업송장과 다른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증명서를 받은 뒤 송장을 다시 발행할 때 자주 생깁니다.
- 증명서에 적힌 원산지기준이 해당 품목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원재료가 들어간 물품에 완전생산 기준을 적은 경우입니다.
- 사후 발급인데 협정이 요구하는 사후 발급 표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 제3국을 경유하면서 통과운송이 원산지를 바꾸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 증명서의 서명이나 인영이 회원국 사이에 통보된 서명 및 인영 목록에 없는 경우입니다.
화물이 출발한 뒤가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할 일
원산지증명서류의 오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이 국경에 도착한 뒤에 고치면 보관료와 장치료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일반세율로 먼저 납부한 뒤 나중에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은 모두 선적 전으로 당겨 놓아야 합니다.
- 품명과 예상 품목번호를 계약서 단계에서 확정하고, 판매자에게 모든 서류에 그 품명을 그대로 쓰도록 요구합니다.
- 판매자에게 증명서에 적을 예정인 원산지기준을 물어보고, 그 기준이 해당 품목에 맞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 원본이 발송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류의 사본을 받아 확인합니다.
-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이라면 운송을 입증할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공할 판매자의 의무와, 서류가 거부되었을 때의 책임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한 건에 여러 공장의 물품이 섞여 있으면 공장마다 자기 송장으로 원산지증명서류를 따로 받습니다. 이때 집하 업체가 총괄 송장을 새로 발행하면 각 증명서에 적힌 송장번호가 전부 맞지 않게 됩니다. 송장 발행 방식을 처음부터 통일해야 합니다.
거부되었다면 남은 방법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원산지에 의심을 남기지 않는 가벼운 형식 오류는 보완이나 정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기준 내용에 관한 오류라면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세율로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기한을 정확히 파악해 과오납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잃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