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C/O 확인 및 특혜 관세율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보통 매도인에게서 C/O Form E 또는 C/O Form D를 받고, 세관신고서에 더 낮은 세율을 신고하려고 합니다(흔히 "세관에 C/O를 제출한다"고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신고인이 어떤 경우에 물품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언제 제출하는지, 서류를 세관신고서에 어떻게 신고하고 제출하는지, 세관이 C/O Form E를 중국 발급기관의 데이터와 어떻게 대조하는지, 그리고 C/O의 물품 번호가 세관신고서의 번호와 다를 때 세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 수출국에서의 C/O 발급 절차, C/O가 거부되는 경우는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핵심 요약

  • 특별특혜세율 적용을 신청했지만 아직 원산지증명서류가 없는 물품도 특혜세율 또는 일반세율로 통관됩니다. 서류는 신고서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추후 제출할 수 있으며, EVFTA와 UKVFTA는 2년입니다.
  • 금수 대상국에서 수입하지 않았음을, 또는 통제 대상국 원산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물품은 서류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 C/O Form E 조회 결과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 해관 사이트에는 서명자와 수량이 나오지 않고, CCPIT 사이트에는 둘 다 나옵니다. 빠진 항목은 C/O 사본과 해당 화물의 서류에서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C/O의 번호가 6단위 소호에서 일치하고 8단위에서 다르면, 실제 물품과 맞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 밖의 차이는 C/O와 신고서의 원산지 기준 조합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절차 당시 C/O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번호가 다시 결정되어 수입 관세가 달라진 화물은 결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C/O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네 가지 경우와 서류가 없을 때의 결과

신고인은 특별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리고 금수, 안전 통제 또는 무역구제를 이유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물품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재무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4/2026/TT-BTC호로 보충됨, 이하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이 서류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또는 원산지 자율증명서류입니다(제10조 제4항 a호). 네 가지 경우 모두 통관절차를 밟을 때 제출합니다. 제12조는 결과를 세 가지 제도로 나눕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절차 당시 서류가 없을 때의 결과 수입자가 할 일
a) 신고인이 베트남과 관세특혜 약정이 있는 국가, 국가 그룹 또는 지역 원산 물품에 특별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관세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며 해당 국가, 국가 그룹 또는 지역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포함 물품에 특혜세율 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통관합니다. 세액 차이를 신용기관이 보증하면 특별특혜세율을 적용합니다. 서류는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추후 제출하며, 베트남-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서류는 2년입니다 추후 제출 기한을 화물 파일에 기록합니다. 추후 제출하는 서류는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b) 베트남 관할기관의 통지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수 명단의 국가, 국가 그룹 또는 지역에서 수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 물품 물품은 통관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확보합니다
c)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부록 V의 목록 또는 각 부처의 통지에 해당하여, 사회 안전, 공중 보건 또는 환경 위생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국가 원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 물품 물품은 통관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물품 번호를 부록 V와 대조합니다
d) 산업무역부 장관 결정의 목록에 있으며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할당조치, 무역구제 우회 방지조치 또는 수량제한조치가 적용 중인 물품 물품에는 산업무역부가 결정한 조치에 따른 세액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을 신용기관이 보증하면 신고한 세액을 적용합니다. 서류는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후 제출합니다 신고서 등록 시점에 조치가 적용 중인 물품 목록을 확인합니다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은 세관이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제10조 제2항). 신고서 등록일은 1년과 30일, 두 추후 제출 기한의 공통 기산점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신고서 번호와 함께 화물 파일에 기록해야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시점 도식: 1년, 30일, 5영업일의 추후 제출 기한과 통관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류의 제출 시점과 추후 제출 기한,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기준.

a행의 전형적인 화물은 이렇습니다. 물품은 이미 항구에 도착했고, 중국 매도인은 2주가 넘어서야 C/O Form E를 받았으며, 수입 기업은 C/O를 기다리기 위해 물품을 항구에 묶어 두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a행에 따르면 이 화물은 먼저 통관하고 C/O는 나중에 제출합니다.

C/O Form E를 보기 전에 ACFTA 세율표부터 확인합니다

a의 경우는 해당 물품이 협정 세율표에 특별특혜세율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세안-중국 상품무역협정의 세율표는 2022년 12월 30일 정부의 시행령 제118/2022/NĐ-CP호와 함께 공포되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제3조 제3항). "*" 표시가 있는 세번과 "특혜 비대상국" 열에 적힌 국가의 물품은 ACFTA 세율을 받지 못합니다(제3조 제4항, 제5항).

원산지증명서류를 세관신고서에 신고하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법

원산지증명서류는 세관신고서를 통해 통관서류에 들어갑니다. 신고서에 서류 정보를 먼저 신고하고,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며, 원본은 보관합니다.

  1. 전자 세관신고서의 "비고"란에 신고합니다. C/O의 참조번호와 발급일, 또는 원산지 자율증명서류를 발급할 자격이 있는 수출자 코드(EVFTA의 REX 코드, UKVFTA의 EORI 코드, ATIGA 또는 RCEP의 CE 코드)입니다. 협정이 참조번호나 수출자 코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명, 서류 번호, 발급일, 발급기관명 또는 수출자명을 적용 협정명과 함께 신고합니다.
  2. 서류를 전자 데이터 형태로, 또는 종이 서류를 전자 서류로 변환한 형태(전자서명으로 확인한 스캔본)로 세관 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국가 싱글윈도우 포털, 아세안 싱글윈도우 또는 수출국 관할기관이 통지한 웹사이트에서 발급된 C/O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정보는 1단계에 따라 그대로 신고합니다.
  3. 화물에 유효기간 내의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가 있으면 그 번호와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차감 관리표를 쓰는 화물은 관리표의 발급일과 발급 기관을 같은 "비고"란에 신고합니다.
  4.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 사후심사, 전문 감사, 세관 검사 때, 또는 절차 진행 중 세관이 서류의 유효성을 의심할 때 제시합니다. 제시하지 못하면 세관이 검증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한 한 기업이 매도인에게서 Triplicate만 받고 그 C/O Form E가 유효한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C/O Form E는 원본(Original) 1부와 사본(Duplicate, Triplicate) 2부로 구성됩니다. 원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고, Duplicate는 발급기관이, Triplicate는 수출자가 보관합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2019년 7월 30일 산업무역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12/2019/TT-BCT호 제19조 제1항, 제4항). 4단계에서 보관할 것은 Original입니다.

절차 당시 서류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인은 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네 단계와 보완신고는 제11조와 제12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합니다. 보완신고의 결과는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수입 세관신고서 보완신고의 다섯 가지 경우에 따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수입하는 화물과 실제 수량이 C/O와 다른 경우

차감 관리표는 원산지증명서류 하나가 여러 번의 수입에 쓰일 때 사용합니다.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여러 차례 반입하는 화물, 또는 같은 계약과 상업송장으로 여러 차례, 여러 편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그 서류로 수입할 때마다 관리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수입신고서를 등록한 세관 지국이 관리표를 발급하여 신고인에게 주고, 신고인은 관리표와 서류의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수입할 때마다 이를 제시합니다(제22조). 다른 두 가지 수량 차이는 제15조에 해당합니다.

  • 화물의 일부만 수입하는 경우: 세관은 실제 수입된 부분에 대해 C/O를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수입하여 C/O의 수량과 맞으면 인정됩니다(제15조 제5항).
  • 실제 수량이 C/O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C/O 수량과 맞는 부분은 그 차이가 C/O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특혜를 받습니다. 초과분은 신고인이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그 서류에 적힌 수량과 맞을 때 특혜를 받습니다(제15조 제6항).

제22조의 차감 관리표는 수출물품 C/O 발급 신청 서류의 원재료 차감표와 다릅니다. 제가 고객을 위해 작성하는 원재료 차감표는 수입 세관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의 품목별로 원재료 수량을 추적합니다. 제22조의 관리표는 세관이 발급합니다. 이 관리표는 원산지증명서류 하나의 물품 수량을 여러 번의 수입에 걸쳐 추적합니다. 두 서류는 서로 다른 절차에 속하고 서로 다른 주체가 작성하므로, 서류 담당자는 세관과 소통할 때 정식 명칭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중국 발급기관의 C/O Form E 조회 사이트는 기본 정보만 확인해 줍니다

중국 해관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C/O Form E를 두 가지 형태로 발급합니다. 한 가지는 예전과 같이 잉크 서명과 잉크 인장이 있는 형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전자서명과 전자 인장이 있는 자가 출력 형태로, 2024년 9월 1일부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발급됩니다. 자가 출력본에는 잉크 인장이 없습니다. 베트남 세관은 C/O 우측 상단 QR 코드나 웹사이트 조회로 이 형태를 확인합니다. 중국 해관이 발급한 C/O는 origin.customs.gov.cn에서, CCPIT가 발급한 C/O는 check.ecoccpit.net에서 조회합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2024년 8월 26일자 공문 제4082/TCHQ-GSQL호로 이 두 가지 형태와 두 조회 사이트를 통보했습니다. 제가 통관을 진행하는 화물의 C/O Form E는 모두 전자서명과 전자 인장이 있는 자가 출력본입니다. 시장 전체로 보아도 2026년 10월 기준 자가 출력본이 C/O Form E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베트남 관세총국 2024년 8월 26일자 공문 제4082/TCHQ-GSQL호, 전자서명 및 전자인장이 적용된 C/O Form E 관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샤먼이 발급한 C/O Form E, 상단에 Serial No.와 Reference No. 표기

CCPIT 발급 C/O Form E, 전자서명 및 전자인장이 적용된 자체 출력본, check.ecoccpit.net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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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해관이 발급한 C/O Form E, 제4란에 Verification: origin.customs.gov.cn 표기

중국 해관 발급 C/O Form E, 전자서명 및 전자인장이 적용된 자체 출력본, 제4란에 origin.customs.gov.cn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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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류. 고객 정보 비공개, QR 코드 교체.

두 사이트의 조회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origin.customs.gov.cn은 C/O 번호, 수출자, 송장 번호, 6단위 HS 코드, 수입국, 발급지와 발급일을 보여 주며, 서명자 이름과 수량은 보여 주지 않습니다. check.ecoccpit.net은 수출자, 송장 번호, 수입국을 보여 주고, 6단위 HS 코드 품목별로 서명자 이름, 수량 또는 중량, 발급일을 보여 주며, 발급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CCPIT 발급 C/O의 경우 조회 사이트에 표시되는 서명자 이름을 C/O의 서명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 끝에서 소개하는 업무 핸드북에는 조회 결과에 수량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2026년 10월 13일에 조회했을 때 check.ecoccpit.net에는 수량이 표시되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은 표시하지 않으므로, 세관 공무원은 C/O 사본을 통관서류와 대조하고, 화물이 물품검사를 받으면 물품검사 결과와도 대조합니다. 이 확인 방법은 2025년 12월 25일 세관국장의 결정 제2088/QĐ-CHQ호로 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물품 원산지 검사 업무 핸드북」(베트남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업무 자료이며 법규범 문서가 아닙니다.

중국 해관 C/O 조회 사이트 origin.customs.gov.cn의 Certificate Info Search 화면

origin.customs.gov.cn 입력란: C/O 번호, 송장 번호, 확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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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customs.gov.cn의 C/O Form E 조회 결과: C/O 번호, 수출자, 송장 번호, HS 코드, 발급지, 발급일

origin.customs.gov.cn 조회 결과: 발급지 표시 / 서명자·수량·원산지결정기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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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IT C/O 조회 사이트 check.ecoccpit.net의 두 C/O 번호 입력란과 확인 코드

check.ecoccpit.net 입력란: CO Certificate No(申请号), CO Serial No(印刷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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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coccpit.net의 C/O Form E 조회 결과: 수출자, 송장 번호, HS 코드, 서명자, 수량, 발급일

check.ecoccpit.net 조회 결과: 서명자·수량 표시 / 발급지·원산지결정기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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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면 캡처. 고객 정보 비공개.

CCPIT가 발급한 C/O에는 Serial No. 줄이 Reference No. 줄 위에 있습니다. 반면 check.ecoccpit.net에서는 첫 번째 칸인 CO Certificate No(申请号)에 Reference No.를, 두 번째 칸인 CO Serial No(印刷号)에 Serial No.를 입력합니다. CCPIT 발급 C/O를 조회할 때 두 번호를 바꿔 입력하는 실수를 저는 자주 봅니다.

2024년 9월 1일 이전에는 C/O Form E가 잉크 서명과 잉크 인장이 있는 형태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세관은 C/O의 서명을 베트남 관세총국이 통지한 중국 C/O 서명 권한자의 서명 견본 목록과 대조했고, 서명이 목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기관 사이트의 조회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2020년 7월 30일자 공문 제5022/TCHQ-GSQL호는 이 두 가지 근거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서명 견본 목록과 비교한 C/O의 서명 발급기관 사이트의 조회 결과 세관의 처리
서명 견본과 경미한 차이가 있음 수출자, 목적지, 송장 번호, 발급기관, HS 코드, 발급일이 C/O와 일치 해당 화물의 실제 서류를 근거로 C/O 인정을 검토
서명 견본 목록에 없음 C/O와 일치 베트남 관세총국(세관감독관리국)에 보내 검증
서명 견본 목록에 없음 해당 C/O 정보 없음 C/O 불인정

현재 사용하는 CCPIT 조회 사이트 주소는 check.ecoccpit.net입니다. 공문 제5022/TCHQ-GSQL호에는 옛 주소 check.ccpiteco.net이 적혀 있으며, 이 공문이 인용한 시행규칙 제38/2018/TT-BTC호는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로 대체되었습니다(제23조 제1항 a호).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는 서류상 서명이 서명 견본과 약간 다른 경우를 경미한 차이로 보아, 실제 수입물품과 부합하면 인정합니다(제15조 제8항 c호).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통보한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된 C/O는 세관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관신고서에 반영합니다(제15조 제1항).

항저우 해관이나 샤먼 해관이 발급한 C/O Form E의 서명 공무원 이름을 아직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 견본 목록을 확인하던 예전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명 견본 목록을 찾기 전에 발급기관 사이트에서 C/O를 먼저 조회합니다. 잉크 서명이 있는 C/O의 경우 위 표의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조회 결과가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수입자는 매도인에게서 C/O 사본을 받으면, 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 전에 같은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사이트의 수출자, 송장 번호, HS 코드를 상업송장과 등록할 세관신고서와 비교합니다. 제3자 송장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 C/O 제10란의 송장 번호는 최초 송장의 번호일 수도 있고 제3자 송장의 번호일 수도 있으며, 세관에 C/O를 제시할 때 제3자 송장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2019/TT-BCT호 제33조).

C/O 발급일은 두 번째로 대조할 항목입니다. 중국의 일주일 연휴 때문에 매도인이 조기 발급을 요청한 경우, 선박 출항 전에 발급된 C/O Form E가 인정되는지 물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C/O Form E는 선적 전 또는 선적 시에 발급되므로, 발급일이 출항일보다 빠른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선적 후 3일이 지나 발급된 C/O는 제13란의 "ISSUED RETROACTIVELY"에 표시해야 하며, 선적일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제13란에 이 표시가 없으면, 매도인이 세관신고서 등록 전에 발급기관에 정정을 요청할 이유가 됩니다.

C/O의 번호가 신고서와 다를 때는 물품명을 먼저 봅니다

2026년 8월 22일부터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류의 검사는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행규칙 제124/2026/TT-BTC호는 이 내용을 제15조 제10항으로 보충했으며,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검사 대상이 되면 C/O의 번호와 신고서 번호의 차이는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번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C/O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번호가 6단위 소호에서 일치하고 8단위에서 다르면 경미한 차이이며, 실제 수입물품과 맞으면 인정됩니다(제15조 제8항 g호). 제가 통관을 맡은 화물에서 C/O Form E의 번호가 8단위에서 신고서와 다른 이유는 대부분 중국 매도인이 AHTN이 아닌 중국 세율표에 따라 8단위 번호를 적었기 때문입니다. 두 세율표는 6단위까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함께 쓰고, 8단위에서 각자 세번을 나눕니다. 이를 넘는 차이는 제16조가 C/O에 적힌 원산지 기준과 신고서 번호에 적용되는 기준의 조합에 따라 처리하며, 그 조의 다섯 개 항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C/O의 기준과 신고서 번호에 적용되는 기준 세관의 처리 신고인의 준비 사항
C/O에 완전생산(WO)으로 적힌 경우 신고 정보의 정확성에 다른 의심이 없으면 C/O를 인정합니다(제1항)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C/O에 원산지 원재료로만 생산(PE 또는 RVC 100%)으로 적혀 있고, 신고서 번호에 적용되는 기준이 WO가 아닌 경우 다른 의심이 없으면 C/O를 인정합니다(제2항) 신고서를 등록하기 전에 신고할 번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C/O에 PE 또는 RVC 100%로 적혀 있고, 신고서 번호에 적용되는 기준이 WO인 경우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관은 C/O를 거부합니다. 다만 협정이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 원산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모든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항) 신고서를 등록하기 전에 적용 협정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특정공정 기준(SP)인 경우 다른 의심이 없으면 C/O를 인정합니다. 특정공정이 같지 않으면 제19조에 따라 검증합니다(제3항) 매도인에게 C/O에 적힌 생산공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양쪽 모두 세번변경 기준(CTC) 또는 역내부가가치 기준(RVC)인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 번호의 물품이 여전히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세관이 물품이 여전히 CTC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다른 의심이 없으면 C/O를 인정합니다. 10일이 지나도 서류가 없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제19조 제4항에 따라 검증합니다(제4항)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생산공정 사본, 투입 원재료와 산출 제품의 번호 명세표(CTC) 또는 생산원가 신고표(RVC)를 제출합니다
기준이 다른 경우: C/O는 RVC이고 신고서 번호는 CTC, 또는 그 반대. C/O는 SP이고 신고서 번호는 RVC 또는 CTC 제19조에 따라 C/O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제5항) 세관이 검증 요청 문서를 보낸 날부터 최대 180일의 검증 기간을 예상합니다(협정이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 기다리는 동안 특혜세율 또는 일반세율로 납부하거나, 네 가지 경우 표 a행의 보증 방식을 이용합니다(제19조 제6항, 제7항)

표에 없는 기준 조합에는 제16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C/O의 정보가 신고 내용 및 통관서류와 맞지 않으면, 세관은 신고인에게 5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요청하고,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면 검증합니다(제19조 제1항).

C/O와 세관신고서의 번호 차이를 WO, PE, SP, CTC, RVC 기준별로 처리하는 도식
C/O의 번호가 세관신고서와 다를 때의 처리 방식,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제16조 기준.

세관의 검토 순서는 2024년 5월 9일 관세총국이 각 성·시 세관국에 보낸 공문 제2011/TCHQ-GSQL호에 나와 있습니다. 세관국은 2026년 9월 30일 공문 제22395/CHQ-GSQL호에서 물품명과 번호가 세관신고서와 다른 C/O Form E에 관하여 제2지역 세관 지국에 회신하면서 이 공문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지침은 물품명에 따라 두 경우로 나눕니다. 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류의 물품명이 세관신고서에 신고한 물품명이 아니라고, 또는 분석·분류 결과 통지서나 실제 수입물품에 따른 물품명이 아니라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서류 거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관은 제16조를 적용합니다. 공문 제22395/CHQ-GSQL호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에 답한 것이며, 해당 지국이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귀사가 C/O의 번호와 세관신고서에 신고하려는 번호가 다른 화물을 가지고 있다면, C/O에 적힌 원산지 기준과 번호, 상업송장의 물품 설명, 신고하려는 번호를 저에게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위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와 신고서 등록 전에 준비할 서류를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보유한 자격증에 따른 원산지 서류와 통관절차 실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문의 양식

물품이 통관된 후 C/O를 추후 제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신고서의 번호는 물품이 통관된 뒤에도 다시 결정될 수 있으며, 수입 당시 C/O를 쓰지 않은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신고서 등록 당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인이 이 경우와 납세의무를 바꾸는 다른 두 경우에 서류를 추후 제출하여 특별특혜세율 적용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우 추후 제출 시점(제13조 제3항)
세관이 사후심사, 전문 감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통해 번호를 다시 결정하거나, 신고인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물품 번호가 바뀌고 수입 관세가 달라진 경우. 번호 변경이 C/O에 적힌 원산지 기준에 영향을 주면 제1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세관이 결론을 내린 날부터 5영업일 이내, 또는 신고인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서류는 수입절차 당시 유효해야 합니다(협정에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물품이 투자 우대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바뀌어 수입 납세의무가 달라진 경우 번호 변경의 경우와 같습니다
물품의 사용 목적이 바뀐 경우: 비과세, 면세, 면세 심사 또는 할당 내 세율이 적용된 물품이 이후 대상이나 목적을 바꾼 경우. 가공 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와 자재, 그리고 일시 수입 후 재수출 물품이 이후 사용 목적을 바꾸거나 국내 판매로 전환된 경우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밟을 때. 서류는 최초 통관절차 당시 유효해야 합니다(협정에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사용 목적이 바뀐 물품이 새 신고서 등록 시점에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록에 있으면, 신고인은 그 조치에 해당하는 세액도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추후 제출 기한은 5영업일뿐이므로, 화물의 C/O는 사후심사가 끝나기 전에 파일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구매계약 체결 때부터 매도인과 물품 설명을 통일합니다

물품명과 번호가 서로 맞지 않는 데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C/O의 물품명과 번호는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준비하고, 세관신고서의 물품명과 번호는 매수인이 베트남에서 준비합니다. 저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물품 설명과 예정 번호를 통일하고, 상업송장, C/O, 세관신고서에 같은 설명을 쓰도록 권합니다. 계약서는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할 때 매도인이 협조할 의무를 적어 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C/O 거부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품 설명은 같은 화물의 서류 사이에서 대조해야 하는 여섯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

표의 시행 상태는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조항은 법령 전문과 대조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은 별도의 행으로 적었습니다.

법령 공포일 시행일 및 상태 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내용
2022-2027년 아세안-중국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별특혜 수입세율표를 공포하는 시행령 제118/2022/NĐ-CP호 2022년 12월 30일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시행 중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2/2019/TT-BCT호 2019년 7월 30일 2019년 9월 12일부터 시행. 시행 중 제19조 제1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33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2023년 5월 31일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 제124/2026/TT-BTC호로 보충됨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a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4항 a호, 제5항, 제6항, 제8항 c호 및 g호,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21조 제1항 c호, 제22조, 제23조 제1항 a호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제15조 제10항을 보충하는 시행규칙 제124/2026/TT-BTC호 2026년 8월 22일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시행 중 제1조(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제15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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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Law Forum 2026에 참석한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Hoàng Ngọc Quang(QuangLogi)

베트남 세관(Vietnam Customs)이 2025년 2월 20일자 공문 제249/GSQL-TH호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관세 대리업체 직원.
통관신고 실무 자격증 제165/2018/KHQ-HN호.
GIANG TO VIEN DUONG INTERNATIONAL TRANSPORT Co., Ltd.(Luchi Vietnam) 부대표.
회원가입 결정 제1003/QĐ-BCH호에 따른 베트남 물류인력개발협회(VALOMA) 회원.
사법학원 국제 통합 대응 변호사 양성 과정 제9기 교육을 받음.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노선에서 10년 넘게 서류와 통관 절차를 담당했으며, 베트남 수출 물품의 C/O 신청 서류와 중국 수입 물품의 C/O 서류도 처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저는 신청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사례의 고객 정보는 모두 익명화했습니다.

사법학원에서 국제통합 분야 변호사 직업교육을 받았으나 변호사 자격증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인용 법령을 근거로 한 전문정보 공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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